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127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