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1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박재형(공판)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 E의 임금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7.경부터 2025. 4. 18.경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387,36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06. 1. 1.경부터 2025. 6. 30.경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453,910원(합계 6,841,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제한 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로 하여금 2021. 1. 4.부터 2021. 1. 10.까지 1주간 총 57시간 30분(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5시간 30분 초과)을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7.경부터 2025. 4. 18.경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549,989원, 같은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25. 6. 30.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765,682원(합계 65,315,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각 퇴직금 계산서(감독관 계산), 각 연차수당 계산서(감독관 계산), 체불 금품 내역서(진정 대리인 계산), 회사 산정 퇴직금 계산서, 각 연차사용대장,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7,2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 E, D은 2025. 9.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과 관련하여 각 7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6. 4. 27.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 E는 19,738,825원(원금 16,937,349원 및 이자, 집행비용 포함), 근로자 D은 48,037,423원(원금 41,219,592원 및 이자, 집행비용 포함)을 각 지급받은바, 위 근로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법률의 무지 내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명수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