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4. 18. 선고 2016가단16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661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산보안기사이고, 피고는 광업, 암석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1. 17.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4. 15.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 울진지사 화약류 보안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하청업체인 D이나 E에 근무하였을 뿐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인정근거 기재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소속회사라 주장하는 D은 피고의 하청업체이고, E은 사업자가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인 점, ③ 원고가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화약, 발파, 기계 보안계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D이나 E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2. 6.부터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월 급여는 30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2012. 1.분 및 2012. 2.분 미지급 임금 230만 원, 2011.분 및 2012. 분 설, 여름, 추석 상여금, 2013.분 설 상여금 합계 1,900만 원, 미지급 퇴직금 9,379,290원 합계 30,679,29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 및 상여금 지급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분 및 2012. 2.분 임금 중 미지급 금액, 2011. 설, 여름, 추석 상여금, 2012. 설, 여름, 추석 상여금, 2013. 설 상여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 및 상여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은 2012. 1. 20. 및 2012. 2. 20. 이고, 상여금 채권의 지급기일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 상여금의 경우 2011. 2. 28., 2012. 2. 29., 2013. 2. 28., 여름 상여금의 경우 2011. 8. 31., 2012. 8. 31., 추석 상여금의 경우 2011. 10. 31., 2012. 10. 31.이라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각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8.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상여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6.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위 임금채권 및 상여금 채권은 모두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임금 및 상여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9,379,2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08. 11. 17.부터 2013. 4. 15.까지 피고의 화약류 보안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2012. 6.부터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임금이 3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9,542,465원[= 평균임금 100,000원(=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9,000,000원 ÷ 3개월간의 기간 90일) × 30일 × (1,61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는 그중 3,865,804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76,661원(= 9,542,465원 - 3,865,8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3.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퇴직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위 퇴직금의 변제기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4. 29.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8. 피고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최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