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61
판결선고
2026. 6.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9.경부터 2025. 2.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5월 임금 81,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958,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2.경 위 사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4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23,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시간급 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경 위 사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2,215,342원보다 적은 1,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47,444,798원보다 적은 합계 33,852,9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으므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2025. 2. 2. 피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급하게 그만두게 하여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1>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잦은 흡연 등을 하였다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발생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가능성 검토 및 피해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일수 산정을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동안 피해 근로자의 겸직이나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사정이 없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금품의 청산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금품의 지급을 거절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이 적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경모
별지
각주1) 증거기록 25~26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