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1094호, 2021고단948호의 제1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21고단750호, 2021고단948호의 제2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94,2021
판결선고
2022. 6. 14.
범죄사실
『2020고단1094』
피고인은 202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인력용역 및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1,947,34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363,5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19,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547,1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F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4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H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 시급액 6,030원보다 적은 5,91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021고단750』
피고인은 당진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경비 및 경호서비스 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2월 임금 1,540,000원 및 퇴직금 11,282,850원, 2012. 12. 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년 2월 임금 1,540,000원 및 퇴직금 11,153,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48』
피고인은 202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진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경비 및 경호서비스 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768,4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20.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5,044,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20.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5,152,2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O, P, D, Q, R, S, H,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 U, V, W, E, X 작성의 각 진술서
Y 작성의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지불이행각서 사본 등, 건강보험자격득실신고서, 통장입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사본, 체불임금지급요청서, 거래내역 등, 작업일보 사본,V, W 급여대장, 파견근로자 용역계약 해지통지 문서, 파견근로자 임금지급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계좌 자료
[2021고단75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작성의 진정서
각 퇴직금신청서, 각 사직서, 경비도급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K 근무내역표, J 근무내역표, 각 통장사본
[2021고단94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Z,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가입조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2020고단1094호, 2021고단948호의 제1항 각 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1고단750, 2021고단948호의 제2항, 제3항 각 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094호, 2021고단948호의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및 피해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 받은 전력), 2020고단1094호, 2021고단948호의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