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6. 14. 선고 2021고단75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1094호, 2021고단948호의 제1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21고단750호, 2021고단948호의 제2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