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3고단74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49,2014
판결선고
2014. 8. 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749]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부터 2013. 6.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913,870원 상당, 2012. 6. 1.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4,007,560원 및 퇴직금 1,984,240원 상당, 2006. 6. 15.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1,108,530원 및 퇴직금 17,799,2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13]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G의료재단이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기채허가로 대출한 국민은행에 대한 21억 원의 채무 중 남아 있는 부채액 1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금리가 낮은 사당 새마을금고 대출로 대환하기 위한 기출승인 대환 명목 대출 신청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G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사당 새마을금고로부터 G 의료재단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17억 4,752만 5,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G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금 중 83,687,06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K 벤츠 승용차의 리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0]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4,887,080원 및 퇴직금 11,218,33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1.경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110,690원 및 퇴직금 합계 41,553,17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3. 10. 21.까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위 G의료재단에서 위 의료재단의 환자 입원비 7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B가 운영하는 M의 명의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78,019,000원 상당을 M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M'의 대표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M의 명의를 이용하여 환자입원비 70만 원을 결제하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12. 9.부터 2013. 9.까지 G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총 473회에 걸쳐 201,38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거래를 M 명의로 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9]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 H, O의 각 법정 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각 상호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0, 18쪽)
각 임금체불확인서(수사기록 제11, 19쪽)
각 퇴직금 산정(수사기록 제12, 20쪽)
[2013고단1113]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Q, P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채승인허가서
신한캐피탈 리스차량 작성 서류
G의료재단 명의 통장 사본
[2014고단4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R, L, S의 각 법정 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T, U의 각 진술서
G의료재단 M병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R, L, S)
퇴직금산정내역
퇴직금계산내역(V, U)
미지급확인서(U)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4고단39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G의료재단 대표이사 변경 현황)
조사종결보고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B)
통장거래내역서(G의료재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들이 주도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인 이득은 거의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3. 18.부터 2013. 10. 21.까지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인의 실제운영자는 P이었고 피고인은 대표자 명의의 대여자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무죄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자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법인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부여된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민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임을 규정하고 있고, 2013. 3. 18.부터 2013. 10. 2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는 이사들 중 피고인에게만 대표권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2013. 3. 1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P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병원 행정 업무를 보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점, ② P은 병원에 자주 오지 않고 거의 병원에 상주하는 피고인과 X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P보다 훨씬 자주 병원에 출근하여 결재 업무를 보거나 진료시스템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 수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급 약속을 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오거나 은행 담당자나 공무원들을 만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압류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2008년경 병의원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에 관련된 일들을 하던 중 G의료재단 관련 P이라는 분의 소개로 병원을 정상화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원 정상화를 조건으로 매월 급여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취임하였으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 거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로 취임 후 병원을 정상화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터지고 다른 문제를 또다시 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저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였던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P이 벤츠 차량을 가지고 다녔고 7개월 정도 연체금이 있었고, 이사인 제 이름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니 G의료재단에서 대출이나 다른 금융업무가 어려우니 이를 먼저 갚으라고 해서 갚았습니다. P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등 실질적인 소유주는 P이었고, P이 저에게 연락을 해 이를 변제하라고 했고, 대표이사인 제 명의로 된 차량의 할부잔금을 변제하지 않아 법인에 어려움이 생기니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량 할부 잔금을 갚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실행행위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② P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리스한 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리스계약의 명의자로서 독촉과 압류를 당하는 등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터라 피고인에게 위 리스대금의 변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사 중 1인이자 대표자로서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법인과 무관한 벤츠 차량의 리스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안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 소집을 제안하거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시나 협조가 없었다면 대출금이 입금된 이 사건 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리스대금의 채권자 회사 명의 계좌로 8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리스대금이 이체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기 이전인 2012. 9.부터 병원 채무로 인한 압류 등으로 직원급여나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M 사업자 명의로 병원수입금액의 일부를 결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 재임 이후 많은 부분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채권들로 인하여 기존 통장 이용시 모든 금액이 압류가 되어 직원급여 등 병원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그렇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도 "2008년경 병의원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에 관련된 일들을 하던 중 G의료재단 관련 P이라는 분의 소개로 병원을 정상화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원 정상화를 조건으로 매월 급여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취임하였으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 거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로 취임 후 병원을 정상화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다른 문제를 또다시 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저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2013. 5.경까지 하루에 350km씩 뛰어 다니면서 은행권 압류, 채권, 국세압류 담당자 등을 만나고 다니면서 협의하고, 일부는 결제를 해주며 돈이 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으나, 5월 말, 6월 초순경 저도 알지 못하던 압류건이 들어오면서 자금이 또다시 동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은 어찌되었든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과 같이 M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익금을 보전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선택을 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략)··· 5월 말경에 정상적으로 돌려놓았으나, 제가 모르고 있던 압류건이 날아들면서 어쩔 수 없이 재단운영을 위해 그런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2013. 10.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에서와 같이 자신이 이 부분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시인한 점, ③ 공범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취임 전부터 이미 M 신용카드 단말기로 환자들 입원비 등을 결제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정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켜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8.부터 2013. 6.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800,000원 상당과 2012. 5. 25.부터 2013. 6.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250,010원 및 퇴직금 5,431,7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6.,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