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9. 선고 2013고단111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3고단74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