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4. 12. 합자회사 광신운수(이하 '광신운수'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1. 피고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현재까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를 제외한 피고 소속 근로자 전원이 위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전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 5. 2.부터 2014. 5. 29.까지 광신운수와 사이에, 2013년 단체협약서(2013. 5. 2. 체결된 것, 이하 같다)·2013년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2013. 5. 29. 체결된 것, 이하 같다)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관계규정 중 해당 부분과 같다.
피고는 2013. 9. 2. 광신운수와 사이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10. 1.자로 광신운수의 사업면허, 택시 50대 및 소속 운전기사 전원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전기사와 사이에, 임금은 위 2013년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은 위 2)항 기재 2013년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한다.'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와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자, 2014. 2.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원고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위 판정에 대해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 3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관계 규정 중 해당 부분과 같다. 이후 피고는 2015. 8. 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본급 산정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110시간(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시킨 것 외에 대체로 2014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받고,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놓고 개별 택시기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한편, 매월(단, 2016년 5월부터는 콜 운영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이하 위가불금 및 콜 운영비 공제를 통틀어 '이 사건 공제'라 한다)하여 나머지 금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차를 받아 택시를 운행한 후 일일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운행일보에 자신의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6월부터 원고에게 소정근로시간 준수 및 원고의 급여가 해당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허가받지 않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 20분을 운행하고, 추가적인 운행은 무단운행이므로 즉시 중지하라는 취지로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1일 6시간 40분 근로 후 이를 운행일보에 기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12., 같은 달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견책처분을 하면서, 그에 관한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위 견책처분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그에 관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5일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122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16누1055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