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결정

부산고등법원 2017. 1. 4.자 2016라10059 결정

주문

1.

당심에서 채권자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는 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1의 가., 나., 다.항, 제2, 4항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권자들의 나머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2.

집행관 공시명령 및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와 당심에서 채권자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신청과 관련된 집행관 공시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 중 1/4은 채권자들이, 그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채권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채무자는 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1의 라.항과 제3항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채권자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신청취지 별지 목록 제1, 3항을 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1, 3항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4항을 추가하였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는 먼저, 채권자 A노동조합 B지회(이하 '채권자 지회'라 한다)는 채권자 A노동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이라 한다)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과 의결기관,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이 소명되므로, 채권자 지회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나아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설령 채권자 지회의 규칙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를 상급단체인 채권자 조합과 지부(채권자 조합의 규약에는 지부는 지역단위로 둘 수 있고, 지회는 지부 내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 또는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의 규약과 방침 등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채권자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와 같이 채권자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이상, 채권자 지회는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채권자 지회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권자 지회에게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적격이 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는 또, 채권자 지회가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을 갖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채권자 조합은 그 상급단체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 및 의무가 채권자 조합에 귀속되므로, 채권자 조합에게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2016. 4. 20.자)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럼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보 등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1의 가., 나.항), 위와 같은 자격 유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같은 목록 제2항)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D 주식회사의 기존 대주주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E 등에게 매각하였고, 위 지분매각 절차가 종료된 무렵인 2015. 6. 29. 채무자의 사명(社名)이 지금의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채권자 조합은 전국의 금속 및 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권자 지회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근로자 단체로서 채권자 조합 산하 지회 중의 하나이다.

다)

위 가)항의 지분매각이 이루어질 무렵 채무자의 사업장에는 채권자 지회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도 설립되었다. 채권자 지회는 2014. 12.경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 23. F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채무자는 2015. 12. 15. 단체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고, 2016. 4. 20.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적용을 유예해 두었던 아래와 같은 조합원 범위에 관한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보충협약(이하 수정된 제4조를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채무자는 2015. 12.경 주요현안 보고서로 반장의 노동조합 탈퇴 현황을 작성하거나 그 무렵 파트장 및 관리자를 통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탈퇴와 관련하여 반장 등 조합원을 개별 면담하기도 하였다.

바)

채무자는 2016. 4. 27.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식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를 배부하였다.

또 채무자는 2016. 5. 4. 일부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일 뿐이어서 그 조항상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들의 조합원 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은 채권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채권자 지회 조합원 절반가량을 채권자들 조합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것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과 같이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들 중 일부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유효할뿐 아니라 이 사건 소식지와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의 내용을 알리고 그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표출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또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2)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주적 단체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규정할 사안인 반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그 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되는 협약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와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위 조항을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직접적으로 그 범위 내로 한정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거나 다수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소수의 조합원을 둔 다른 노동조합들이나 그러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제한하는 사태 마저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의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설령 그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장차 가입할 조합원 등 중에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조합원 등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채무자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의 판시내용이 반드시 위와 같은 판단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 지회가 자주적으로 마련한 규칙에서는 그 조합원의 범위를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부장직급 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채권자 지회 규칙 제6조 제2호) 그 외연을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노동조합법과 채권자 지회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채권자들의 조합원으로 된 근로자들 중에서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 지회의 규칙보다 좁은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다른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비록 채권자 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들에게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을 들어 채권자들로부터 탈퇴할 의무를 부담시킨다거나 그럼에도 탈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부과, 불이익 고지 또는 실제로 그러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될 무렵부터 채권자들로부터의 탈퇴와 관련하여 파트장, 그룹장 등 관리자를 통하여 반장(직급상으로는 기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반의 일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 조합원 등을 개별면담하기도 하고, 반장의 탈퇴 현황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 사건 소식지와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탈퇴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그들이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인사 등에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표시(이 사건 소식지와 이 사건 이메일에 나타난 문언 자체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소식지와 이 사건 이메일이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이 효력을 가지게 될 무렵에 배부되거나 발송된 것들인 점, 채무자 스스로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채권자 지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식지와 이 사건 이메일에는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에 의하여 제외대상에 해당되게 된 근로자가 채권자들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곧 사내의 혼란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 제외대상 근로자는 성격상 노동조합법상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하였음은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에 대하여 위에서 본 주장 내용과 같은 해석을 견지하는 이상 장차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식지의 배부, 이 사건 이메일의 발송 등과 유사한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그 행위들에 부당노동행위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권을 보전해야할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큰 이 부분 신청취지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있다(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취지가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 한도 내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법원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을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합원 범위 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잔업 취소, 촉탁계약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배치, 인사고과, 승진 등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거나 탈퇴를 권유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게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1의 다.항)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팀장(엔진관련 3개 파트 소속 근로자 180여 명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팀장이다)이 직무계통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들 소속 조합원으로서 촉탁직 기감의 지위에 있던 사원에게 촉탁직 재계약 보장여부, 부서 전배, 잔업이나 특근 배제 등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말을 하였던 사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자가 전산시스템상 채권자 지회 소속 조합원에게 부여되었던 잔업과 특근을 그 조합원이 위 잔업 등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취소하였던 적이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는 위 팀장과 촉탁직 기감이 각별한 친분관계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거나 위 잔업 등에서 배제된 조합원이 평소 잔업 등을 거부하여 왔다는 등 채무자 주장 사정들 중 일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규정된 채무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채권자들로서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권을 보전해야할 필요에서 이 부분 신청취지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도 이유 있다.

다.

임직원만이 참여하는 사내 행사(일부 외빈이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포함한다)에서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금지하거나, 착용시 불이익을 언급하는 내용을 사보 등에 게시 또는 이메일, 구두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행위, 같은 이유로 징계, 잔업 취소, 촉탁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배치, 인사고과, 승진,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1의 라.항, 제3항)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참조). 한편,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들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에 대하여 노무를 지휘할 수 있고, 근로제공의무를 지는 채권자들 소속 조합원들로서는 그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직무전념의 의무는 그 근로자의 모든 정신적·육체적 영역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요청되는 노무의 성실한 수행에 한정된다고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끼의 착용을 포함한 조합활동은 비록 그것이 쟁의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의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을 위한 전제로서, 또 노동조합의 단결을 발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 또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그 행위에 의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지 여부'가 그 한계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조합활동이 행하여지는 시간(업무시간 중인지 여부), 조합활동 자체의 내용, 관계되는 업무의 내용, 그 조합활동이 업무를 수행 중인 다른 근로자들이나 제3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의 제반사정이 두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채권자들은 노동조합 조끼 착용의 허용을 구하는 사내 행사를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전체", 교육을 "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체"로 특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행사나 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는 구체적인 사내 행사나 교육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 조끼 착용이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채권자들이 노동조합 조끼 착용의 허용을 구하는 사내행사와 교육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채권자들은 이 부분 신청취지를 소장 신청취지에서 "노동조합 조끼 착용, 출퇴근 및 중식집회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의 참여금지 등"의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구하거나 즉시항고장 항고취지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회사 행사 및 교육에의 참석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의 참여 금지 등"의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구하다가 최종적으로 2016. 11. 23.자 준비서면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라는 문구를 빼고 이 부분 신청취지를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② 이 부분 신청의 본안사건이라 할 수 있는 채무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55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2016. 11. 17. "채권자들 조합원들이 2015. 3. 4.자 승격사령식, 2015. 3. 11.자 1차 7Habits 교육, 2015. 3. 16.자 2차 7Habits 교육, 2015. 3. 17.자 MS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 등 채무자의 사내 행사 및 교육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참석하거나 탈의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채권자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라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라.

근로시간 면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노동조합활동이 원인이 된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의 민·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행위(별지 금지행위 목록 제4항)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제12조에서 노동조합법상 정해진 최대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소명되는 점,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4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법 제82조에서는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활동이 원인이 된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의 민·형사재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와 노사의 쟁의행위 등 노동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가 이 부분 신청취지에서 주장하는 재판 등에의 참석행위 등은 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소정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지회에 소속된 근로시간 면제자가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원에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그를 무단결근자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자로 처리하겠다는 통지를 한 적이 있음이 소명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위와 같은 통지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는 노동조합법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부분 신청취지와 같은 채무자 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도 이유 있다.

마.

집행관 공시명령 및 간접강제

1)

채권자들은 집행관 공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사안의 성질상 주문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그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채권자들은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 중 당심에서 채권자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포함하여 가처분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집행관 공시명령과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채권자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포함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집행관 공시명령 및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항고와 당심에서 채권자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신청과 관련된 집행관 공시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4.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