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3
판결선고
2025.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위 'C'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수사자료입수보고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D는 프리랜서로서 피고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D는 2020년 5월 중순경 피고인과 구두로 약정을 하고, 2020.5. 25.경부터 2022. 7. 25.경까지 피고인에게 현장출동서비스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대부분 고정된 기본급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날짜에 지급받았다.
D는 위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견인차를 사용하였고, 위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와 도로비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D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거나 특정 출동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고,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조치내용을 지시하거나 사후조치 내용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D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퇴근을 보고하거나, 피고인이 D에게 퇴근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D에 대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D가 출동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배터리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고 이를 피고인이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2. 7. 2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보험출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3,200,00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2. 7. 2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보험출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67,258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해당내용에 대해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상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미이고, '진정취하'나 '고소취소'의 의미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진정인 또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소정의 죄는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인 D는 2023. 1.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에서 피고인과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진정 취하서/고소 취소장'(수사기록 제315쪽)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D가 위 서면 작성일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면의 작성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위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