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7,2019
판결선고
2019. 12. 11.
범죄사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작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E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제작 및 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작업현장에서 컨테이너 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18년 8월분 임금 6,200,088원과 퇴직금 34,186,010원을 피해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1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0,229,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998,2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6, 8, 9, 1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7,608,7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91』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본사를 두고, 위 사업장의 현장인 부산 강서구 G에서 상시 근로자수 70여명을 사용하여 (주)D라는 상호로 제조업(컨테이너수리)을 행하였던 사용자이고, 같은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컨테이너수리)를 행하였던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6.부터 2018. 9. 14.까지 컨테이너 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8년 8월 4,849,833원, 2018년 9월 2,744,620원의 임금 합계 7,594,453원, 2018년 연차수당 1,530,400원, 퇴직금 32,066,835원의 미지급 금품 합계 41,919,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64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 금품 전체 합계 926,970,7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F, K, L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J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고소장, F, M, N의 각 진정서, F, K의 각 고소장, F의 고소장,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2019고단1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O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자명부,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과 변호인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등의 규정에 따라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해고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유를 고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업장 접근 금지 및 작업 금지 통지서'에는 사업장 접근 및 작업 금지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필요', '부당 노동 행위<1> 주도 및 회사 경영 & 업무방해 : 2018년 8월 7일 쟁의 등', '2018년 8월 27일 P내 화재 발생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불법파업 등에 따른 업무방해 또는 강요행위<2>, 화재 등 관리 부실 책임 등은,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7년 무렵부터 경영이 어려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 법원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달리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 금품이 합계 11억 4,0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그 피해자 역시 다수임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 이외에 수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회복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행위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위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별지
각주1)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업장 접근 금지 및 작업 금지 통지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를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인은 사업장 접근 금지 및 작업 금지 통지서에서 '불법파업 주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근거하여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