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