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4451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48,7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369,328원 및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69,6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3,516,244원, 미지급 퇴직금 17,241,612원, 2014. 9.분 상여금 600,000원 합계 31,357,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9. 1.부터 복직일까지 월 3,715,38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7,369,328원과 2014. 9. 1.부터 복직일까지 월 4,069,69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9. 5.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①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 ② 무단결근(4일), ③ 연월차수당 산출내역 소명 미이행, ④ 급여 중 공제액 미공제, ⑤ 사무경비 지출내역 미제출의 해고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4. 8. 31.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9년경 시행일을 2009. 11. 1.로 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