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070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합금강 제조 및 판매업, 표면처리강재 제조 및 판매업, 철강제품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C생으로 2000. 5. 15.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5. 31. 퇴직하였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과 및 시행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부칙(제11791호, 2013. 5. 22.) 제2호에 따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하고 있었는데, 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의 정년은 2017. 1. 1.부터 60세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었다.

3)

피고는 2014. 2.경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2014. 2. 1. 임금피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4. 2.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피고는 2020. 1. 1.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