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 7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최종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청구하는 원고들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그 원고들에 한하여 중간정산일을 표기하였다].
<1>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존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노동조합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고, 2017년도 임금협정 (2),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2015년도 임금협정, 2017. 2. 28.자 임금협정{이하 '2017년도 임금협정(1)'이라 한다}, 2017. 5. 31.자 임금협정{이하 '2017년도 임금협정(2)'라 한다}, 2018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5년도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기재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13367
판결선고
2023. 10.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오후 근무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임금협정 별첨1 임금산정내역표에 따르면 2015년도 임금협정서부터 2017년도 임금협정서(1)에 이르기까지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 임금협정서(2)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시간도 2시간 45분, 201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시간도 2시간 15분으로 각 감축하였다. 위와 같은 야간근로시간 감축 역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감축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오후에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 피고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다만,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이례적으로 낮으므로, 2018. 5.부터 2018. 7.까지 지급된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특별시에 적용된 날로부터 6년이 더 경과된 시점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전후하여 카카오 택시 앱 등의 보급,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 감소 및 실차율 증가로 인한 운송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행형태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시간 대비 운송 수입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실제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한 것이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택시운전종사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는 서울특별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타당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내용을 반영하였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각 피고들에 입사할 당시에 시행되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보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이미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도급제(또는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이 없거나 그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 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바11 등(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인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정급을 인상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고정급과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 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최초 합의가 있었던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되었을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 근로일수 등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배차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설정된 사납금에는 사용자인 피고의 이익이 이미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사실상 전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사납금 충족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실현을 위한 장시간 초과 근로의 유인은 그대로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2 원고들의 근로일수는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이었다. 3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10시간으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금협정상의 휴게시간이 증가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등이 위와 같이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1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시간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서울특별시의 2017. 4. 13.자 보도자료(을 제9호증)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2>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ᄀ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10시간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던 점, ᄂ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수요가 일정한 정도 감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결과인바,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는 이러한 택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을 포함한 임금이 안정적인 생활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배차시간 중 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해 근무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으로 사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ᄃ 이러한 택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차시간 중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서 대기하거나 배회하는 시간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0.경 택시요금 인상 이후 앞서 본 서울특별시의 분석결과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그와 같은 비율로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차이 없는 수준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2013. 10.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체계는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카카오 택시 앱이 2015년경 보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카오 택시 앱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2015년 대비 2018년의 비교대상임금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5%에 해당하는바,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3> <4>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장기간 경과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부터 수 년 이상 지난 시기에 최초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게 된 것은 택시요금, 사납금 및 고정급이 인상됨에 따라 굳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 규율을 회피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탈법행위라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중앙임금협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협조 등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서울특별시가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회피하기를 원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 등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이는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납금제와 장시간 근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납금제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노사의 자율과 이익의 합치를 중시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극복하고자 한 잘못된 관행을 자칫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곧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설령 그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의 근본적 입법취지와 규범적 효력은 부정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2015년도, 2017년도(2),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5시간 30분에서 5시간으로 각 단축하였으나, 이러한 각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 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7년도 임금협정(2) 직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년도 임금협정(2)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임금협정 및 2017년도 임금협정(1)에서 정한 1일 6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근무일로 인정한 이른바 '인정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인정일은 소정근로일 중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날인 점, 2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등의 지급요건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인정일을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일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2016. 11.부터 2018. 12.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월은 144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 또는 150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5> 또는 155.5시간<6>이 된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부터 구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의 경우 155.5시간,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각 155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2019년도의 월 소정근로시간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81.07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이 된다. 위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월별 법정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19년도의 경우에는 181.07시간<7>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6년은 155.5시간, 2017년 및 2018년은 각 155시간, 2019년은 181.07시간인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실제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그중 만근일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근무일수는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포함 가)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비교대상임금에 상여금, 성실수당, 국경수당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
수당 포함 가)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비교대상임금에 상여금, 성실수당, 국경수당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상여금 및 성실수당(각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에서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법규위반 등으로 해당 월 중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차량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운전면허 택시자격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교통사고 유발(가해사고)하여 차량 수리비 대물 100만 원 이상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근로일수에 한하여 운송수입금을 책임수납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 내지 성실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상여금 및 성실수당은 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국경수당(불인정) 살피건대, 국경수당은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가불금 공제 여부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월 임금총액에서 [가불금], [가불금2] 명목으로 그 미달액을 공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또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의 임금대장 중 [가불금], [가불금2]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불금]은 실제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가불금 내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교통 범칙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산한 내역인 반면, [가불금2]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간 운송책임납부액을 공제한 내역인 점, 2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전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에도 그 납부액이 운송 책임납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임금 중 그 미달액 상당을 공제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의 합계 중 [가불금2]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급여를 토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비교대상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고, 한편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받은 각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의 합계는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표 '비교대상임금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 중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가불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제한 비교대상임금의 합계는 '비교대상임금(가불금공제)'란 각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최종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각 금액과 같다(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가불금공제)'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다만, 원고별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나아가, 통상임금의 속성인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로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고, 승무한 경우 그에 따른 승무수당을, 입사일로부터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매월 근속수당을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식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액된 비교대상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각 수당(증액분 포함)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합계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기초로 한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8> 나) 원고들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에 비추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주휴수당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 때, 월 주휴시간은 26.07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365 ÷ 12 ÷ 7)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기본급은 2016년도의 경우에는 '기본급 × 155.5시간 ÷ 181.57시간(= 155.5시간 + 26.07시간)'이 되고, 2017년도 내지 2019년도의 경우에는 '기본급 × 150시간 ÷ 181.07시간(= 150시간 + 26.07시간)'이 된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협정서 제11조에 따라 오후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2015년도 임금협정부터 2017년도 임금협정(1)에 이르기까지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인정하였으나, 2017년도 임금협정(2) 및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감축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할 의도로 야간근무시간을 단축시켰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오후에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7. 5. 31.자 임금협정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 45분으로 정하고, 2018년도 임금협정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15분으로 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야간근로수당은 그 성질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두고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이 단축된 각 소정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각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은, 기록상 한 달의 만근일인 26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 1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원고별 월 임금대장 내역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한 달 만근일인 26일(2월이 28일인 경우 만근일 24일, 29일인 경우 만근일 25일)을 초과한 경우, 원고들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9>,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만근일을 초과한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주장 속에는 통상시급의 증액에 따라 증액된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각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A, B, C, D, E, G, J, K, L, M, S, T, V, W, X)<10>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미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위와 같은 평균임금의 개념 등에 비추어, 1일 평균임금(b)은, 1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가불금을 공제하지 않은 비교대상임금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비교대상임금과 기타 비교대상임금 외 임금(미지급 수당도 포함된 것, 이하 '기타 임금'이라 한다)의 합산액(a)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2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법정 최저임금과 기타 임금의 합산액(a)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각 입사일과 퇴사일<11>(원고 E, X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 또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비교대상임금, 기타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앞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b)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c)'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을 이유로 같은 표 '기지급액(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c)'란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인 '기지급액(d)'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지급 퇴직금액(c-d)'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다만, 그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하고, 원고 W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산정금액 99,180원은 원고 W이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인 34,624원을 초과하므로, 원고 W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범위는 원고 W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소결론(피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최종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17.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별지
각주1) 피고는 원고들의 2022. 10. 13.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고별 퇴직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O에 대한 퇴직금지급명세서는 누락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 O의 월 임금대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와 원고 O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 따라서 실제 2인 1차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주요 운행지표(영업율, 운송수입금 제외)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값의 절반이다.
각주3)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임금협정 체결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각주4)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임금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5) [=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 12개월]
각주6) [= (156시간 × 11개월 + 150시간) ÷ 12개월]
각주7) [= 1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07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
각주8) 피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을 말한다.
각주9) 예를 들어 원고 A의 경우 2017년 1월(2015. 11. 4. 입사하여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근무일수는 오후시간으로 총 31일로 기재되어 있고, 휴일수당으로 164,75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휴일수당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휴일근로수당 164,753원(= 3,661.19원 × 6시간 × 1.5 × 5일)과 같다
각주10)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
각주11) 피고는 원고 C의 퇴사일이 2018. 10.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C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원고 C는 2018. 8.까지만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인 퇴사일은 2018. 8.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C의 2018. 8.을 퇴사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