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S에게 별지1-1 인용금액표(재직) '합계액'란 기재 돈과 별지1-2 인용금액표(퇴직) 중 원고 S의 '합계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Q, V에게 별지1-1 인용금액표(재직)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S를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퇴직)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E, M,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E, M, A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6 근로기간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및 2020년에 각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각서(2019년의 경우)를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각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노사합의각서를 그 체결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노사합의각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며, 2017년도 임금협정 및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그 외에 2017년도, 2019년도 및 2020년도 임금협정 내지 노사합의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와 2020년도 임금협정은 2017년도 임금협정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기재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1 주위적 청구금액표(재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2 주위적 청구금액표(퇴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0, 58, 8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2017. 8. 1.부터 2020.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2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7> 및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 한다), 3 위 1, 2항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7. 31. 이전 기간 및 2020. 2. 1. 이후의 각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89, 91, 93, 94, 96, 97호증, 을 1, 3, 6, 11,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전후로 원고들의 근무형태, 배차시간, 근로일수 등은 동일하였다. 1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2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계속 10시간이었고, 다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금협정상의 휴게시간이 증가하였다. 3 원고들의 근로일수는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이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에도 원고들의 근무형태, 배차시간 등이 위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1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시간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8>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기는 하였다. <9> 그러나 ᄀ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10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점, ᄂ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수요가 일정한 정도 감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결과인바,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는 이러한 택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을 포함한 임금이 안정적인 생활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배차시간 중 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해 근무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으로 사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ᄃ 이러한 택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차시간 중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서 대기하거나 배회하는 시간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ᄅ 나아가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운행내역표에 따르더라도 2019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사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근무시간만으로도 최소한 약 5.81시간<10> 이상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위 택시요금이 증액된 비율에 상응하여 사납금도 함께 증액된<11> 2020년에는 최소한 약 6.9시간<12>(= 5.81시간 × 167,615원/139,500원) 이상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바, 위 2020년과 유사하게 피고가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율에 맞춰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인상한 사납금<13>이 적용된 2014년~2018년에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상응하는 수준인 위 6.9시간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앞서 본 서울시의 분석결과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그와 같은 비율로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차이 없는 수준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은 2017. 7.경 내지 2019. 1.경까지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는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감축하면서도 사납금은 132,500원에서 139,500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AM조합과 AK단체 서울지역본부(피고 노동조합을 비롯해 서울 시내 택시회사 노동조합들의 위임을 받았다)간에 체결된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의 회의자료에는 '소정근로시간 6시간 → 5시간 30분, 30분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문제(1년 미만 근로자) 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9. 2. 16. 기본요금 3,800원(2km 기준, 종전 3,000원)에 이후 거리 132m당 100원(종전 142m당 100원) 또는 시간 31초당 100원(종전 35초당 100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년에는 기존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다. 그러나 ᄀ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은 종전 6시간 40분에서부터 이미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온 것인 점(합계 1시간 40분, 25% 단축), ᄂ 2019년도 노사합의 각서에 '2019년도 최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행시간 단축 예상'과 같은 문구는 없는 점, ᄃ 원고들의 2020년 월 운행 내역표(을 18호증)를 살펴보더라도, 2019. 2. 16.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원고들의 1일 영업시간<14>당 운송수입금은 평균 약 35,000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은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상의 사납금 139,5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소한 3.98시간(= 139,500원 ÷ 35,000원)의 영업시간은 필요하였을 것인 점, ᄅ 나아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이외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이 모두 포함되는 점(피고가 2020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영업시간으로 5시간 30분을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ᄆ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영업율을 약 65%로 보고 추산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부할 사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근무시간만으로도 적어도 약 5.81시간(= 3.98시간 ÷ 65/95, 피고 주장과 같이 주행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이동시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모를 100이 아닌 95로 하고, 주행시간에 포착되지 않는 업무시간은 따로 더하지 않은 값이다)이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2. 16.자 택시요금 인상이 2019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사후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만큼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변동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2015년 이후 고정급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 <16> 라)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비교대상 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된 것은 사실이나,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할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시간'으로 비율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사납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먼저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으로 충당되고 원고들이 사납금 납부에 필요한 수입금을 획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시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납금 관련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시간의 구분'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2019. 1. 1. 이전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원고들이 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령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당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임금협정에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의 변동 없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 및 이를 통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4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함께 기타 수당 26,000원을 신설하거나 상여금 지급대상을 확대(근속기간 1년 → 6개월 → 3개월)하는 등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노력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고정급에 대한 부담을 면탈하려는 피고의 의도가 상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2017년, 2019년 각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액은 1,021,140원 → 1,184,010원 → 1,528,05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원고들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은 1,066,199원 → 1,107,119원 → 1,142,350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AM조합은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각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 그리고 5시간 30분으로 순차 단축하였고, 서울시는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지도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는 데에 서울시의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가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였더라도, 피고는 사납금 인상 시 인상된 금액 중 일부만을 원고들에 대한 월 고정급 인상에 반영하였으므로, 서울시의 위 행정지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을 인상할 재원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회피하고 싶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의 근본적 입법취지와 규범적 효력은 부정될 수 없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 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또는 6시간 40분
2018. 12. 31. 이전 기간 및 2020. 2.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으로, 2018. 12. 31. 이전 기간에 대하여 5시간 30분, 2020. 2.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6시간 40분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9. 1. 1.부터 2020.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 기본적 판단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1일 5시간 3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납금 납부를 위한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중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시간만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의 2)라)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입사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사(또는 재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지라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적용할 경우 결국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입사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3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기본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만근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수 중 만근일을 초과한 부분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 중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수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추가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초과 근무일수는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일수(만근일)는 26일(단, 2월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인 경우 24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특례조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1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 중 월 소정근로일수(만근일)를 초과한 부분은 최저임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인정일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근무일로 인정한 이른바 '인정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인정일은 소정근로일 중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날인 점, 2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등의 지급요건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인정일을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일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무를 다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제2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서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의 근무를 다하지 않은 날'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의 근무를 다하지 않은 날이 있는지 및 그 일수는 며칠인지 등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142.08시간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4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6일)이고, 2월은 132시간(28일인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4일)이므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42.08시간[= (143시간 × 11개월 + 132시간) ÷ 12개월
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4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6일)이고, 2월은 132시간(28일인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4일)이므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42.08시간[= (143시간 × 11개월 + 132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이 된다.
2019. 1. 1.부터의 2020. 1.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167.29시간 또는 167.75시간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이하 '현행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위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월별 법정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19년의 경우 167.29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3시간 + 주휴시간 5시간 30분) × 365일 ÷ 7일 ÷ 12)], 2월이 29일까지 있는 2020년(2020. 1. 31.까지)의 경우 167.7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3시간 + 주휴시간 5시간 30분) × 366일 ÷ 7일 ÷ 12)]이 된다.
2020. 2.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 203.33시간 또는 202.77시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므로, 앞서 (2)항에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2020. 2.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계산하면, 2020년(2020. 2. 1.부터)의 경우 203.33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 ÷ 7일 ÷ 12)], 2021년의 경우 202.7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7년~2018년 142.08시간, 2019년 167.29시간, 2020년 1월 167.75시간, 2020년 2월~12월 203.33시간, 2021년 202.77시간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원고별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상여금, 호봉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장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기타수당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기타수당 및 초과운송수입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타수당 앞서 든 증거들, 갑 52, 54 내지 57, 63, 8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기타수당을 폐지하기 전까지 매월 '1,000원 × 월 승무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타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과운송수입금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상여금, 호봉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장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승무수당 및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한편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받은 각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비교대상 임금'란의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원고별 '비교대상 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각 월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이다)이 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최종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 금액(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다만, 각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방식에 따른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과 같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는 위 각 금액을 합산한 같은 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란의 하단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2020. 1.까지)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2020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 2020. 2. 이후의 승무수당도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월 7일 이상 근무'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20. 2. 이후의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 항목 중 기본급(주휴수당 제외)<17>,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단, 2020년 1월까지)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다만, 원고들이 2020년 1월에 기본급 '850,000원', 승무수당 '551,133원'을 각 기재한 것은 각 '745,639원', '305,711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각 '745,639원', '305,711원'으로 정정한다). 나아가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주장)의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통상시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단, 2020년 1월까지)}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365 ÷ 7 ÷ 12].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
2018. 12. 이전 청구기간 및 2020. 2. 이후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1일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2019. 1.부터 2020. 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의 1일 야간 근로시간으로 4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에서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 3.66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야간근로수당은 그 성질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고, 달리 원고들이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9. 1.부터 2020. 1.까지는 원고들의 1일 야간근로시간으로 3.66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이유 없다.
이에 따른 원고들의 매월 야간근로시간은 '월별 오후 근무일수 × 1일 4시간 또는 3.66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월별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오후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을 곱한 값과 같고, 한편, 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같은 표의 각 월별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다만, 각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합계는 위 각 금액을 합산한 같은 표의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의 하단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기본적 판단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및 미지급 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 피고가 각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 피고가 2020. 7.경부터 도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및 피고의 부담금액은 별지5 각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61, 62, 64 내지 83호증, 을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5 각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주위적 주장)의 각 '계속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액은 같은 표의 각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예를 들어, 원고 H은 2020년 11월 1,954,386원의 초과운송 수입금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전액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을 18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의 2020년 11월 미터요금은 5,687,500원, 카드금은 6,110,300원이고, 또 갑 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의 2020년 11월 실입금액은 6,340,200원이며, 한편,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사납금액은 4,358,000원인바, 원고 H이 주장하는 위 초과운송수입금 1,954,386원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및 그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으로 귀속된 금액이 그 전부인지 또는 일부인지 여부(이 사건 임금협정은 초과운송수입금의 60% 또는 70%만을 성과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퇴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사 후 재입사 사정을 고려하여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위 중간정산이 원고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 중간정산 당시 원고들의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 원고들 대부분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피고 회사 재입사하여 계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점, 3 한편, 원고 X, B이 퇴사한 때로부터 재입사한 때까지 약 1달의 공백기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원고들 또한 퇴사 및 재입사를 전후로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 및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사 후 재입사는 모두 무효이므로(다만, 근로기간이 상당기간 단절되어 원고들 또한 퇴사 후 재입사의 실질을 인정하고 있는 원고 G, Q, V, Z, AI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원고 S의 경우 근로기간이 연속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계속 근로기간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부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고정급과 기준운송 수입금은 불가분적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다. 고정급을 산정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가 된다.
민법 제138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노사는 적어도 그 무효로서 증액되는 고정급만큼 또는 고정급의 131%(= 고정급 증가액 및 고정급 증액에 따른 4대 보험료, 사업소세, 퇴직금, 부가세 증가액)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는 합의를 의욕했으리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상당의 기준운송수입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먼저,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10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38조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나아가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집단적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과 같은 쟁의행위를 통한 집단적 실력행사를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직장폐쇄까지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을 집단적 실력행사까지 가능한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적용하는 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노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무효로서 증액되는 고정급만큼 또는 고정급의 131%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상계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정액사납금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여 당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얻게 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1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총 임금은 '택시운송회사로부터 받은 월 고정급'과 '사납금을 초과하여 획득한 초과운송수입금'의 합계액이고, 월 고정급의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운송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므로, 월 고정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그 인상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납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그만큼 초과운송수입금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및 월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고 종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
근로자들의 총 임금은 '택시운송회사로부터 받은 월 고정급'과 '사납금을 초과하여 획득한 초과운송수입금'의 합계액이고, 월 고정급의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운송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므로, 월 고정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그 인상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납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그만큼 초과운송수입금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및 월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고 종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여 사납금을 정하고, 원고들의 총 임금 수준(= 월 고정급 + 초과운송수입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종전에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최저임금액과 기존에 지급받은 월 고정급(비교대상 임금 부분)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원고들이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일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정도 일부 존재한다. 2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는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인바,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사납금 및 월 고정급을 사실상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는데, 근로자 측이 위 합의의 무효 및 진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인 이 사건과는 문제되는 임금 항목의 유형, 임금의 성격 및 액수, 위반한 강행규정의 내용 및 입법목적 등에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관행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서울 시내 택시운송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5년 무렵에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바(전국 단위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최초 시행일인 2009. 7. 1. 이후에 이르러서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실무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설령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아 피고에게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의무를 부담케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ᄀ 2019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월 고정급(야간근로수당 포함)은 1,439,105원이므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 1인당 연간 고정급 총액은 약 1,800만 원(≒ 약 150만 원 × 12개월)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의 1인당 평균 인용금액은 약 440만 원(≒ 약 1억 5,000만 원 ÷ 34명)이고, 원고들의 청구기간이 평균 약 3년 정도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약 15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원고들의 연간 고정급 총액의 약 8%에 불과한 금액이다. ᄂ 피고는 피고 회사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해당 연도에 약 1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피고가 그 무렵 택시운송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나, 2020년의 경우 COVID(코비드)19 감염증으로 인해 택시운송사업 부문의 매출 및 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특수한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가 기존에 택시운송사업을 통해 축적한 이익잉여금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피고는 재무제표 중 2019년도 및 2020년도의 각 손익계산서만을 제출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범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의 합계로서, 1 원고 S에게 별지1-1 인용금액표(재직) '합계액'란 기재 돈과 별지 1-2 인용금액표(퇴직) 중 원고 S의 '합계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Q, V에게 별지1-1 인용금액표(재직)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22. 3. 11.부터 위 2023. 2. 9.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S를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퇴직)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18>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각 2023. 2. 9.까지는 위 연 6%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E, M, AD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각주1)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별지7 예비적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무효는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그 청구원인은 ‘최저임금법에 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청구권’ 등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가분적 금전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액만을 감축하여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85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으로 본다. 각주2) = (오전반 사납금 + 오후반 사납금)/2 각주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가 특히 문제된 근로자군은 근속기간이 짧아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근속기간 1년/6개월/3개월 미만)이었으므로,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각주4) 야간근로수당은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금급은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5) = 월 4,358,000원 ÷ 26일(원 미만 버림) 각주6) 2020년도 임금협정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각주7) 다만, 원고들은 그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실제 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 부분을 따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각주8) 따라서 실제 2인 1차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주요 운행지표(영업율, 운송수입금 제외)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값의 절반이다. 각주9)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증감율의 계산에 관하여 이하 같다. 각주10) 2019년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다. 각주11) 2019년 택시요금 인상율은 약 26.6%[= 800원(3,800원 – 3,000원)/3,000원 × 100], 2020년 사납금 인상율은 약 20%[= 28,115원(167,615원 – 139,500원)/139,500원 × 100]이다. 각주12) 2020년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다. 각주13) 2013년 택시요금 인상율은 약 25%[= 600원(= 3,000원 – 2,400원)/2,400원 × 100], 2014년 사납금 인상율은 약 22.5%[= 25,000원(= 136,000원 – 111,000원)/111,000원 × 100]이다. 각주14) ‘영업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주행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차량을 주행한 총 시간을 말하며, ‘근무시간’은 주행시간(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일부 사적으로 이용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제외)과 차량을 주행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의 개시 및 종료를 위하여 근무한 시간(배차, 충전, 청소시간 등)을 포함한다. 각주15)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임금협정 체결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인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각주16) 아래에서 살펴보는 비교대상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중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군에 대한 것(근속기간 3개월 내지 1년 미만, 26일 근무)에서 야간근로수당, 부가세감면분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각주17) 다만, 원고들은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추가하는 계산방식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계산방식이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18) 원고 E, M, AD의 경우 그 각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여러 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계산.판단이 상당히 복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14830
판결선고
2023. 2.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