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가합1037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5,093원 및 그 중 36,806,18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5,298,913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각 2022.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0. 9. 29.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D편의점 E점과 F점(이하 각 'E점', 'F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0. 1. 피고와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인 · 허가를 받는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1. 3. 8. '기본업무 수행 미비, 공적의무 소홀, 근무자세 결여'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