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5.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고, F과 원고 A(이하 F과 원고 A을 통칭하여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등의 입사일, 퇴사일, 청구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등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F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5. 1. 사망하였는바, 망 F의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가 각각 3/7, 2/7, 2/7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2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6,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의 요지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택시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한다. 원고 등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8시간이므로,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58조<3> 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8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5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혹은 임금보충협정, 이하 구분 없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라 한다)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 등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 40분, 5시간, 4시간 30분까지 순차적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 등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주장의 요지 가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고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적어도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 등은 1일 6시간 40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여부(제1 예비적 주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5시간 4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5시간으로, 2019년 임금보충협정을 통하여 4시간 30분으로 각 변경하여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2015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2019년 임금보충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등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 등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 등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 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하였을 당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섣불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2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기 때문에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되, 근무환경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G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H연맹 I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4 서울특별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및 피고 노동조합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이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도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상향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입금협정 체결 당시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을 하회하는데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들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해당 임금협정이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항 중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은 그 액수가 가장 적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을 선택하고, 지급예정 비교대상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은 이를 제외한다). <4><5><6> (나) 이에 따르면, 2015년, 2018년 각 임금협정 당시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바, 2015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약 6년 만에 종전에 비하여 15% 단축되었고,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약 2년 5개월 만에 종전에 비하여 약 11.7% 단축되는 데에 그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및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등의 영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2019년 임금보충협정 당시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7,527원에 불과하여 법정 최저시급액인 8,350원에 미달한다. 반면 위 비교대상 임금을 2019년 임금보충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136.87시간<7>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8,363원(= 1,144,753원 ÷ 136.87시간)으로 법정 최저시급액 8,350원을 상회하게 된다. 즉,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8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7.12. 26.로부터 불과 약 1년 1개월 만에 1일 배차시간이나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등에 아무런 변화 없이 오직 소정근로시간만을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10%나 줄이는 내용의 2019년 임금보충협정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2018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9년 임금보충협정 체결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행태나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019년 임금보충협정 본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도에 상향된 최저임금 지급을 위하여 재원 마련의 여건변동(지불능력)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추가 상승 책정될 것을 우려하여 노사는 상호간 상생을 위하여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9년 임금보충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제2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일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은 최소 1일 6시간40분이므로,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택시운전을 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2019년 임금보충협정)뿐만 아니라 유효인 경우(2015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식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40분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망 F에 대하여는 2019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을 각 적용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 등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 등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8><9><10> 3)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46.38시간,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9.16시간, 2019년 1월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152.08시간이고, 원고 등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등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2 각 계산표의 '주간','야간', '인정'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 등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2 각 계산표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월 소정근로시간 × 법정 최저시급 × 근무일수(주간, 야간, 인정일수의 합계)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과 같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인정근무일은 피고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 으로 인정'하는 날이므로 인정근무일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근무일수는 '실근무일수'만을 의미할 뿐 인정근무일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때, 근로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4시간 이상은 1일 인정,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 인정),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소요시간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인정근무로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2 위와 같이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인정근무일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 점, 3 실제로 원고 등의 각 임금대장등에는 월별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근무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등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업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데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상여금의 경우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11>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다만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월 분할 지급분이 지급되어 왔고,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며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여금 역시 최저임금 산 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합계액이 별지2 각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따라서 각 월별로 원고 등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2 각 계산표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으로서 원고 등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2 각 계산표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 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등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
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참조).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등이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 위 각 임금 해당 안분액을 더한 금액과 월별 근무일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한 후 원고 등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하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12> 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 등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각 계산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미지급 야간 근로수당의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야간근로시간을 정해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야간근로시간은 위와 같은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원고 등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8시간)'을 말하는 점, 2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9시간이므로, 오후 근무의 경우 입고와 배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일정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연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연금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또한 위 법리에 의하면,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원고 등의 퇴직연금 계좌에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원고등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별로 나누어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그 결과 값은 별지2 각 계산표의 '퇴직연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각 구하는 원고 등의 미지급 임금채권 및 미지급 퇴직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9. 10.을 기준으로 3년 이전의것(2017. 9. 10.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임금채권은 임금채권 발생일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바, 이 사건 소가 2020. 9.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각 미지급 임금 중 2017. 9. 10.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2017. 9. 1.부터 2017. 9. 9.까지로 주휴일을 제외한 8일)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경우에는 2017. 9.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연금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망 F의 경우에는 2017. 9. 1.부터 2017. 9. 9.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않으나, 2017. 9. 1.부터 2017. 9. 9.까지 발생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16,204원(= 2017. 9.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52,663원 × 8/26), 퇴직연금 미지급액은 1,350원(= 2017. 9. 퇴직연금 미지급액 4,388원 × 8/26)이므로, 위 야간근로수당미지급액 및 퇴직연금 미지급액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 등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로 된다면, 피고는 원고 등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의 지급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2019. 10. 16.<13>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2019. 12. 22.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