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22982 판결

주문

1.

가. 피고 X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524,897원, 원고 C에게 427,461원, 원고 D에게 687,441원, 원고 E에게 253,906원, 원고 G에게 187,762원, 원고 I에게 288,423원, 원고 J에게 587,952원, 원고 K에게 168,514원, 원고 L에게 37,145원, 원고 O에게 1,417,774원, 원고 P에게 7,351원, 원고 Q에게 35,814원, 원고 T에게 27,3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나.

피고 Y 주식회사는 원고 T에게 239,300원, 원고 U에게 333,533원, 원고 V에게 6,023원, 원고 W에게 277,3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다.

피고 AA 주식회사는 원고 P에게 153,945원, 원고 Q에게 372,124원, 원고 R에게 384,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라.

피고 AB 주식회사는 원고 T에게 1,331,070원 및 이에 대하여,

마.

피고 AC 주식회사는 원고 U에게 447,991원 및 이에 대하여,

바.

피고 AD 주식회사는 원고 W에게 1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사.

피고 AE 주식회사는 원고 P에게 20,73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5. 8.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와 원고 A, F, H, M, N, S의 각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 C, D, E, G, I, J, K, L, O, P, Q, R, T, U, V, W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F, H, M, N, R과 피고 X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C, D, E, G, I, J, K, L, O, P, Q, T과 피고 X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X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나.

원고 T, U과 피고 Y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Y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V, W과 피고 Y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Y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 S과 피고 A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S이 부담하고, 원고 P, Q, R과 피고 A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라.

원고 O과 피고 A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O이 부담하고, 원고 T과 피고 A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 T이, 나머지는 피고 A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마.

원고 U과 피고 A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 U이, 나머지는 피고 A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바.

원고 W과 피고 A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 W이, 나머지는 피고 A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사.

원고 P과 피고 A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 P이, 나머지는 피고 A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아.

원고 P과 피고 A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P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내지 6, 8, 10 내지 16, 18 내지 23, 25, 27 내지 30, 을가 제43호증의 1 내지 19, 을가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납입하되,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 회사는 2008년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전기준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고정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은 위 종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반면, 피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용부담이 상승하였음에도 사납금을 증액하지 못하여 고정급의 인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이러한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나.

피고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편의상 이 항에서는 피고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1)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을가 제9 내지 18호증, 을가 제40호증의 1, 2, 을가 제41호증의 1, 2, 을가 제42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9호증의 1, 2, 을나 제11 내지 13호증, 을라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9, 11, 12호증, 을마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AA, AB, AD, AE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단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X <1>

나)

피고 Y

다)

피고 AA

라)

피고 AB

마)

피고 AC

바)

피고 AD

사)

피고 AE

2)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2008년 이후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은 모두 무효라는 전제에서 2008년경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판단의 논거가 동일하므로 이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본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5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소속 근로자 대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 내지 1일 4시간 30분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가 제1 내지 42호증, 을나 제1 내지 25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14호증, 을마 제1 내지 8호증, 을바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서비스개선으로 인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만으로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노·사 모두 실질 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여전히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체계가 만연해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실질 수입의 증가 등을 위한 조치를 통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공공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AG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AH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위와 같은 정책추진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AG조합과 AH본부가 체결한 2013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유지하고, 1일 사납금 기준액을 25,000원 인상된 130,000원으로 제시하면서 기본급을 월 100,000원 인상하여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한 것이고,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2017년도 중앙임금 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으로 각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1일 사납금을 4,500원 인하하여 사납금 기준액을 125,500원으로 제시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공급량을 늘린 것이고, 2017년도 임금협정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월 26,000원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소요되는 연료를 전량 공급하는 내용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의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정책추진 결과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택시운행수입이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AG조합과 AH본부는 위와 같이 개선된 영업환경은 물론,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 수입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택시가동률 상승으로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반영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고, 피고들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은 서울특별시의 위 행정지도 내지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따라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은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와 고정급의 구체적인 액수만을 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2019년도에는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2019년경 체결한 임금협정 내지 노사합의서 등은 중앙임금협정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19. 2. 13. 택시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2018년 말경부터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업무협약 등의 형식으로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의 인상을 금지하면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여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그 소속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2019년도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적인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뒤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추진에 성실히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AF에 대한 판단 원고 P이 2018. 11. 1.부터 2019. 11. 1.까지 피고 AF에서 근무한 사실은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P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P의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 AF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바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적용되었던 피고 AF의 2017년도 임금협정(2017. 10. 1. 효력발생)에서 근로자가 제1안(1일 4시간, 1주 24시간)과 제2안(1일 6시간, 1주 36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P과 피고 AF의 근로관계는 위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규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위 2017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전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아니한 원고 P에 대하여 종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P의 피고 AF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퇴직금은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쟁점사항

1)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 및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3>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4>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과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6일)에 월 평균 주의 수(365 ÷ 7 ÷ 12)를 곱하여 산출한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하여 산정<5>한다.

2)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임금협정,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특별상여금, 성실근무수당, 기타수당, 야간근로수당, 특별승무수당, 국경수당, 명절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정급<6>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고정급 중 국경수당, 명절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야간근로수당, 특별승무수당<7>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러나 위 고정급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특별상여금<8>, 성실근무수당, 기타수당은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인정근무일 피고들의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배차시간 중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는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인정근무일에도 위 임금협정 등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근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인정근무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의 피고 X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원고 F, H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들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피고 X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X이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1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 <10> <11> <1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X은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1항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B에게 524,897원, 원고 C에게 364,338원, 원고 D에게 685,148원, 원고 E에게 222,807원, 원고 G에게 182,760원, 원고 I에게 288,423원, 원고 J에게 550,186원, 원고 K에게 164,690원, 원고 L에게 37,145원, 원고 O에게 1,326,964원, 원고 P에게 7,351원, 원고 Q에게 34,674원, 원고 T에게 27,3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M의 이 부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13>, 원고 A, N, R은 위 기간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M, A, N, R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청구 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X은, 위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피고 X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 X과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피고 X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내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제1항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 피고 X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X은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C에게 63,123원(= 5,280원 + 57,843원), 원고 D에게 2,293원, 원고 E에게 31,099원, 원고 G에게 5,002원, 원고 J에게 37,766원, 원고 K에게 3,824원(= 1,110원 + 2,714원), 원고 O에게 90,810원, 원고 Q에게 1,1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A, B, F, H, I, L, M, N, P, R, T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 B, F, H, I, L, M, N, P, R, T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X은 원고 B에게 임금 524,897원, 원고 C에게 427,461원(= 임금 364,338원 + 퇴직금 63,123원), 원고 D에게 687,441원(= 임금 685,148원 + 퇴직금 2,293원), 원고 E에게 253,906원(= 임금 222,807원 + 퇴직금 31,099원), 원고 G에게 187,762원(= 임금 182,760원 + 퇴직금 5,002원), 원고 I에게 임금 288,423원, 원고 J에게 587,952원(= 임금 550,186원 + 퇴직금 37,766원), 원고 K에게 168,514원(= 임금 164,690원 + 퇴직금 3,824원), 원고 L에게 임금 37,145원, 원고 O에게 1,417,774원(= 임금 1,326,964원 + 퇴직금 90,810원), 원고 P에게 임금 7,351원, 원고 Q에게 35,814원(= 임금 34,674원 + 퇴직금 1,140원), 원고 T에게 임금 27,3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X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주장도 같다].

라.

원고 T, U, V, W의 피고 Y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들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

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주장도 같다].

라.

원고 T, U, V, W의 피고 Y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들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피고 Y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Y이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2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Y은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2항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T에게 239,300원, 원고 U에게 333,533원, 원고 V에게 6,023원, 원고 W에게 262,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청구 부분 이 법원의 피고 Y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 간정산일 내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제1항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 피고 Y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Y은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W에게 14,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U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U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Y은 원고 T에게 임금 239,300원, 원고 U에게 임금 333,533원, 원고 V에게 임금 6,023원, 원고 W에게 277,361원(= 임금 262,442원 + 퇴직금 14,9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Y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 P, Q, R, S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들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피고 AA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AA이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3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은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3항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P에게 153,945원, 원고 Q에게 372,124원, 원고 R에게 384,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청구 부분(원고 S) 이 법원의 피고 AA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S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제3항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 S의 퇴직금, 피고 AA이 원고 S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S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S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AA은 원고 P에게 임금 153,945원, 원고 Q에게 임금 372,124원, 원고 R에게 임금 384,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A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 O, T의 피고 AB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원고 T) 원고 T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피고 AB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AB이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4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B은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4항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T에게 1,066,7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청구 부분 이 법원의 피고 AB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제4항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 피고 AB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B은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T에게 264,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O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AB은 원고 T에게 1,331,070원(= 임금 1,066,722원 + 퇴직금 264,34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A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원고 U의 피고 AC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 원고 U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을라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AC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5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C는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5항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U에게 447,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C는, 원고 U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었으므로, 위 기간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4>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U과 피고 AC 사이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라 제9, 11호증, 을라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C가 원고 U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에도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623,8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청구 부분 이 법원의 피고 AC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U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제5항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의 퇴직금, 피고 AC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U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U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AC는 원고 U에게 임금 447,99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A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원고 W의 피고 AD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 원고 W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피고 AD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AD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6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D는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6항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W에게 12,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청구 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D는, 원고 W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피고 A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W이 피고 AD와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피고 A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W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제6항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의 퇴직금, 피고 AD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W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W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AD는 원고 W에게 임금 12,16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AD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원고 P의 피고 AE에 대한 청구 원고 P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피고 AE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AE이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7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E은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7항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P에게 20,73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AE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

원고 P의 피고 AF에 대한 청구

1)

임금청구 부분 원고 P이 2018. 11. 1.부터 2019. 11. 1.까지 피고 AF에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적용되었던 피고 AF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제1안(1일 4시간, 1주 24시간)과 제2안(1일 6시간, 1주 36시간) 중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바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P이 제1안(1일 4시간, 1주 24시간)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15>할 수 있다.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원고 P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피고 A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원고 P의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AF이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8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P은 위 기간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청구 부분 이 법원의 피고 A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P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제7항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의 퇴직금, 피고 AF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P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B, C, D, E, G, I, J, K, L, O, P, Q, R, T, U, V, W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와 원고 A, F, H, M, N, S의 각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 C, D, E, G, I, J, K, L, O, P, Q, R, T, U, V, W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