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62,2020
판결선고
2021. 11. 26.
범죄사실
『2020고정962』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8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7명에게 2018. 6월부터 2019. 5월까지 최저임금에 합계 14,326,857원 미달하는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 12. 및 2019. 1. 3. 위 사업장에 각 입사하여 근무해온 E, F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1주 평균 각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임금조건을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 등 근로자 2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임금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964』
노사 당사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9. 6. 30.까지 위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H노동조합 C지부 위원장인 I에게 ‘H노동조합’과 ‘J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 내용 중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C 주식회사의 정비직 근로자 K, L에게, 2017. 8. 1.부터 2019. 6. 30.까지 같은 근로자 M에게 각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분기, 4분기, 2018년 1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1분기, 2분기 등 총 7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D, N,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N,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근로)계약서(증거순번 49 내지 75), 각 급여총괄 및 전월대비표, 각 급여대장, 각 급여지급상세현황
자료(연차수당 미지급내역등) 제출 이메일, 자료제출 이메일
C 근로자 근무형태, 직원, 정비원 급여 관련 수당 계산시간, C(주) 근로시간 변경건(증거순번 100)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O, P, N, Q)
[ 1. 변호인은, 먼저 최저임금 미달의 점에 관하여,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비운전직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2019. 5. 1.)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이 비운전직 근로자들이 허용되는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근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포괄임금제라서 공식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연가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G,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374쪽)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배차주임인 E, F은 격일로 일 평균 10시간 5분 근무하여 연장근로시간은 일 평균 2시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9. 7. 5. 근로감독관에게 제출된 ‘C 근로자 근무형태’(증거기록 354쪽)는 수년 전 노무사가 작성하고 C 대표이사 R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경리실장인 G이 받아 정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배차주임의 1일 실 근로시간은 격일 14시간, 1일 연장근로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이 2019. 10. 29. 일부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정정하여 보낸 공문에도 여전히 배차주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실 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435쪽),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근로자 임금지급체계(배차)’(증 21호증의 2)와도 일치하는 점, ② 배차주임의 실 근로시간이 일 10시간 5분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표(증 6호증의 1 중 ‘E 근로시간’)에는 E이 통상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할 때까지 08:30-11:00, 13:30-17:00, 20:00-23:30, 03:55-06:00 합계 10시간 5분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다가 다른 배차주임과 교대하는데, 6시에 출근해서 8:30까지는 다음날 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배차표 정리를 하며, 03:30부터 첫차가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표에 기재된 근무시간만이 실제의 근무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C은 총무과장이 채용 관련 내부결재서류에 총액을 기재하여 결재를 올렸고 총무과장의 책임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교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총무과장 N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포괄연봉제이므로 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020고정9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N)
2017년도 단체협약서(발췌본), 조합규약(발췌본)
2015년 조정안, 2016년 합의서, 2017년도 임․단협 쟁점사항, 2017년 합의서, 2018년 조정안, 2019년 조정안
연봉(근로)계약서(I), I 급여대장(2015년 ~ 2019년), 급여대장(정비직 근로자), 급여대장(I)
각 소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건, 소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소통위원회 공지글 사진, 노사상생기금 운용 에어콘 구매공문, 촉탁 계약근로적격 심사표, 회의록(소통위원회)
[ 변호인은, 먼저 단체협약 위반의 점에 관하여, H노동조합(이하 ‘H노동조합’이라고 한다) C지부 위원장인 I는 관리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비직 근로자 K, L, M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K, L, M가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개근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L의 경우는 초과 수령하였고 K, M의 경우는 각 929,055원 및 125,477원만이 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에 관하여는, 적격심사를 위한 소노사협의회 및 기타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었고, 지부의 요청 및 건의사항이 요구되는 동안 I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적격심사를 위한 소노사협의회는 지부의 동의 아래 서면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단체협약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조합과 H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를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정하고 있고, C과 I 사이에 체결된 근로(연봉)계약서에도 I를 관리직으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I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1. 4.경 지부위원장으로 당선되자, 회사가 일단 사직한 다음 다시 노조전임자로 계약하여 입사한 것으로 하자고 강요함에 따라 사직한 후 다시 입사하면서 위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C의 전체 근로자 수는 약 190명인데 H노동조합 C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수는 164명으로 과반수이고, H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정비직 근로자가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현행 월 임금총액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 정비직 근로자의 경우 개근수당을 제외한 현행 월 임금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K, L, M는 2015.경부터 2019.경까지 개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I의 경우 그 실질은 관리직 근로자가 아니라 H노동조합 C지부 위원장으로서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여 임금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K, L, M의 경우는 비록 비조합원이기는 하나 H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서 위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근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인상률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미개최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와 지부 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두기로 규정되어 있고(제6조), C에는 노사 양측 각 3명의 위원으로 소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노사대표자 6명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소노사협의회 의사록은 2017. 5. 29.자와 2018. 6. 20.자만이 존재하는 점, ③ 2017. 1. 6.부터 2018. 12. 19.까지 21차례에 걸쳐 촉탁직 계약근로 적격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된 바는 있으나, 2017년도 11차례의 적격심사표에는 대표이사 R과 지부위원장인 I의 2인의 서명만이 있는 점, ④ 2019. 6. 27. 관리부장 등 사측 인원 4명과 운행사원 6인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금연 미이행자 점검, 식당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2분기와 2018년 2분기의 노사협의회만을 개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매년 10차례 이상 서면으로 이루어진 위 촉탁직 계약근로 적격심사와 노사대표자가 아닌 임의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를 6인의 노사대표자에 의해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예정된 소노사협의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