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나464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6,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2. 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이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3. 11. 29.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3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13년 임금협정은 위 협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자동갱신되고 있었는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7. 8. 4.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라 한다). 이를 포함하여 201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3년 임금협정과 같다).

바.

원고가 2016. 10.부터 2019. 8.까지 월별로 근무한 일수(2013년 임금협정 제12조, 2017년 임금협정 제12조가 정한 인정근무일 포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각 별지1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최저시급은 별지1 계산표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12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도 201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미달액 합계 7,499,611원과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고려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1,987,853원 합계 9,487,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이전에 대하여는 2013년 임금협정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017. 8.부터 2018. 7.까지에 대하여는 201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2018. 8.부터 2019. 8.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미달액 합계 800,734원과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고려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1,714,389원 합계 2,515,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2)

2017년 임금협정은 2019. 11.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2018. 8.부터 2019. 8.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1일 6시간 40분이 아닌 2017년 임금협정상의 1일 5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일 등 인정근무일은 실제로 근무한 날이 아니므로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C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D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등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피고의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E은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을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최저임금에 맞춰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인 점, ②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입고까지의 시간) 또한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였는바,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해 피고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위 E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산정방법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 최저시급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2)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원고가 재직한 기간 중 2016. 1. 26.부터 2018. 12. 31.까지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재직한 기간 중 2019. 1. 1.부터 2019. 8. 31.까지는 위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바,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개정취지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2018. 8. ~ 2019. 8.)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년 임금협정 제26조에 의하면 2017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이고, 2017년 임금협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한 것으로 하여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2.경에서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7년 임금협정은 위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2019. 12.경 체결된 임금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해진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은 당시 피고에서 적용되고 있던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계약서에 옮긴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의하면, 2018. 8.부터 2019. 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아닌 2017년 임금협정에 정해진 1일 5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1)

2016. 10.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3년 임금협정과 2017년 임금협정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간 만근일수(310일<3>)에 1일 소정근로시간(2017. 7. 이전은 6시간 40분, 2017. 8. 이후는 5시간)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4>

(2)

2019. 1.부터 2019. 8.까지의 기간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이를 앞서 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에 적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5>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6>

라)

인정근무일 포함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임금협정 제12조 및 2017년 임금협정 제12조는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배차시간 중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 '정상 근무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실제로 원고의 임금대장상 월별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는 인정근무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3)

최저임금법 제28조<7> 등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정근무일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인 인정근무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만약 인정근무일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예를 들어 인정근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경우, 2013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감소하게 된다. 이에 반해 비교대상 임금은 1일분 승무수당인 11,524원 만큼만 감소하게 되는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는데,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위 6시간 40분에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을 곱한 금액인 40,200원보다 작다. 이는 인정근무일이 많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인정근무일이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뜻한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8>에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야간수당, 국경수당, 성과금, 기타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고, 국경수당과 기타수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성과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므로 각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만근일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의 최저임금 산정방법

만근일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해당 월의 만근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해당 월의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 ×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인정근무일 제외) × 최저시급'의 산식에 따라 해당 월의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산식의 내용 중 인정근무일을 제외하는 부분이 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2월 만근 시 최저임금액이 다른 월 만근 시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되는바, 월급제에서 만근 시 최저임금액이 월별로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구체적 계산

앞서 살펴본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액은 각각 별지1 계산표 '월 소정근로시간'란, '최저임금 산정액'란 기재와 같고(단, 원 미만 버림),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합하여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1 계산표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뺀 금액인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단, 별지1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중 괄호 안에 기재된 값은 음수로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는 1,473,919원이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은 별지2 계산표 '퇴직금 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계산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493,042원이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인 1,473,919원과 미지급 퇴직금 493,042원의 총합 1,966,9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9>,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박성규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