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790
판결선고
201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이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는 G 주식회사(실경영자 H, 이하 'G'이라 한다)<1>에 대하여 약 1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9. 2.경 최종부도 처리되고, 2010. 9. 16.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과 H 등은 2011. 8.경 G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체당금을 받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1. 8.경 자신 및 직원들의 친인척 등 지인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람(이하 'G근로자'라 한다)의 신분증 사본, 통장 등 E 도산에 따른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또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G근로자에 대한 E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고 F 지시를 받은 I에게 E 회사 인감을 위 신고서에 찍게 하였다. 그 무렵 E 명의로 G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6월 내지 8월분 고용보험가입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 G근로자는 E 근로자가 아님은 물론 E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G근로자가 E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11. 9. 5.경 G근로자에 대한 E의 임금 체불액이 174,700,000원에 이른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2011. 10. 21.경 및 2011. 10. 31.경 G근로자 명의로 체당금 합계 166,986,96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H, F,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체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G근로자가 E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공소사실(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달리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관리·운용한다{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참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5조, 제9조, 제10조 등}.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체당금의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이러한 법령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하여 체당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관리·소유하므로 체당금 편취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범죄의 피기망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각 진술기재(참고인 F 진술부분 포함)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K(순번 7-6, 112번), N, O, P, M,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K의 각 확인서
근로복지공단(공익채권 분할 변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 이의철회통지서, 이의 있는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철회서, 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추가), (주)E 진정취하 자술서, 각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주)E 체불현황, (주)E 체불금품 및 체당금 예상액, (주)E 체불내역, 월별 출역인원 집계표, 6월 상하순 출력인원 집계표, 7월 상하순 출력인원 집계표, 8월 상하순 출력인원 집계표, 진정서, 체불내역, 출역인원 집계표, 위임장(26매), 허위근로자와 회사 임직원과의 관계, 근로감독관 예상질문서, 협조전(허위근로자 고용보험신고 관련), 출역일보(순번 110번),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공사하도급계약서(순번 115번),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 신고, 자료제출 협조요청회신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인정여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G근로자가 E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H과 G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의 회수에 갈음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를 속일 의도로 체불임금 진정 및 체당금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H 등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E 사무실에 찾아와 I에게 'T(대표 U)의 E에 대한 공사대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I 진술 등).
피고인은 2011. 8. 16.경 H과 함께 E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H은 F에게 'G의 E에 대한 공사대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I는 '회생채무자인 E에 대한 공익채권액이 증가할 경우 E 자금수지가 마이너스가 되어 회생계획안 인가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되 회생계획안 인가 후 체당금 상당의 임금을 반영하여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득하였다(I 진술 등).
K는 2011. 9.경 피고인에게 'G근로자는 E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K 진술).
이후(체당금 신청 전) 피고인은 I에게 전화로 G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I는 G에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답하였다(I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체당금 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고용보험신고내역을 '신청인이 도산한 회사의 직영근로자인지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증거기록 17027, 18484면 등).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시점보다 1년 이상 경과한 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요 진술의 신빙성 판단
I 진술 등
I 진술(위 1, 2, 4항 관련)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I는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상태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였다. 법정진술은 불기소(기소유예)처분 후에 한 것이다.
I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내용이다(특히 위 1, 2항 관련). 피고인은 I가 피고인과 몇 차례 싸워 피고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허위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툼은 오래 전 일이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I는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다.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고서 악의적이고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며내야만 하는 동기가 I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U과 함께 E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H과 함께 E 사무실을 방문하여 F, I와 자리를 함께 하면서 I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부분은 I 진술과 부합한다.
H의 일관된 진술 즉, '2011. 8.경 피고인, F, I가 동석한 E 사무실에서 체당금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공익채권 수정신고 여부를 언급하여 이를 반대하는 I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부분(위 2항 관련)도 I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경찰에서 'U이나 H과 E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위 1, 2항 관련, 증거기록 17115, 17189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U과 함께 E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위 1항 관련, 증거기록 17188면 이하). 다시 검찰에서 'H과 함께 2011. 8.경 E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I를 보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2항 관련, 증거기록 18478면). 이 법정에서는 '2011. 8.경 E 사무실에서 H, F, I와 5분 가량 동석하여 논의를 하다가 I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위 2항 관련, 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등).
피고인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고 상호 모순된다. 2011. 8.경 E 사무실에서 I와 다툰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위 녹취록 7면, 제1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신문 녹취록 5, 6면) 정리한 진술이 특히 그러하다. 위 진술의 취지는, 'F이 그 자리에서 체당금에 난색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영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중략) 얘기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G근로자가 E의 직영근로자인 것으로 알고 체당금을 신청하였다는 피고인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K 진술
K 진술(위 3항 관련)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G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18, 16419, 18527, 18528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노무사 사무실 직원 V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K에게 G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것이 맞는가 확인한 적이 있다. 당시 V은 G근로자 중 2~3명에게 전화를 걸어 E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등을 확인하였으나 G근로자가 전혀 답변하지 못하더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8481, 18482면), K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K가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없고, 이 부분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내용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 검토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당금 지급사유 심사절차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 6,000여만 원의 체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노동 법률관계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범행의 죄질은 일반적인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보다 훨씬 나쁘다. [유리한 정상]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C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W와 함께, 사실 X 등 210명이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이거나 개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C 도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X 등 210명이 C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C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X 등 210명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W는 2011. 3. 11.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X 명의로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 X는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Y 소속 일용근로자임에도, 'X가 C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그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7.까지 임금 8,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X가 C 소속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체당금 신청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X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7,560,120원이 송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5.부터 같은 해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소속 근로자가 아닌 X 등 210명 명의의 각 계좌로 체당금 합계 995,185,11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X 등 210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체당금 명목으로 995,185,1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X 등 210명 명의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였다.
판단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부도(2010. 5. 2.) 후인 2010. 5.경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C 현장소장 Z에게 접근하여 공인노무사라는 신분을 밝히며 '당신의 체불금품은 무료로 받게 해주겠다. 알고 있는 C 본사 직원, 작업반장(오야지)<2>, 사장 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AA(AB 대표)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몇 몇 연락처를 받았다(Z 진술).
1 AA은 자신과 팀원(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 C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기재한 출역일보,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후 현장소장 Z의 서명을 받았다. 당시 AA은 Z에게 '피고인이 현장소장 서명이 들어간 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Z 진술). 2 한편, AM(C 이사)은 C 부도 후 다수의 작업반장, 현장근로자 등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C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한 출역일보나 노무비명세서 등에 서명해주었다. 이처럼 AM을 찾아온 사람들은 위 서류들을 갖고 가면 피고인 사무실에 맡겨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AM 진술 등). 3 Z, AM은 별다른 확인 없이 찾아온 작업반장 등의 요구에 따라 출역일보나 노무비명세서에 서명해주었다. 4 AN(AO 운영)는 C 공사현장에서 일한 돈을 못 받아 AM에게 독촉하였다. AM은 피고인을 찾아가라고 권유하였고, AN는 AP 등과 함께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근로내역을 기재한 출역일보에 AM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AN, AP 각 진술). A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직영근로자로 일한 부분은 물론이고 하도급관계에서 일한 부분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검찰 제2회, 증거기록 18435면). 5 Z은 검찰에서 '직영근로관계는 노무비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가 본사에 전달되어야 본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79면). 노무비명세서는 C 노무비 지출 근거서류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8. ~ 9.경 AM을 찾아가 술을 사면서 '도와줘서 고맙다. 노동청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W(C 대표이사)는 2011. 3. 11.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사건의 피진정인으로 출석하여 C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체불금품 등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전인 2010. 9. ~ 10.경 W는 C 관련 체당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사라고 신분을 밝힌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한 차례 만난 후 피고인과 몇 차례 연락을 하였다. W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품내역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체불금품내역이 정확한지 모르겠다고 하니, 피고인은 현장소장이나 AM이 맞다고 하였으니 맞는 것 아니냐면서 노동청에 나가서 인정하는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6243~1624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인정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W와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C 관련 체당금을 신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작업반장 및 그 모집 노무자의 법적 지위 관련 사정
작업반장(오야지, 이하 '작업반장'이라 한다)은 반장, 팀장, 새끼반장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대체로 상호, 고정적인 설비나 시설,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건설공사 중 일부분을 수주한 후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작업반장 등에 대한 계좌내역분석을 통하여 C 등 업체로부터 노무제공대가를 수령하여 분배한 사람을 작업반장으로, 작업반장으로부터 일정 기간 반복하여 돈을 받은 사람을 그 팀원으로 각각 특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 2호,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3> 등 참조), 위와 같은 징표를 갖는 작업반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작업반장이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발주처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위 1)가)항 관련].
한편, W는 이 법정에서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돌관공사(突貫工事)<4>를 위하여 직영관리가 필요한 경우,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직영처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은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소규모 공사에서 작업반장이 요구할 때, 공사기간 단축을 원할 때, 하청 업체를 교체한 후 잔여 공사를 맡길 때,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작업반장들이 일을 거부할 때 등이 있다. 직영으로 할 경우 어차피 출근만 하면 임금이 나가니 일이 천천히 진행되고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장소장 등 본사 직원이 일을 점검하고 출역일보, 노무비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30, 16231, 18367~18370면). C는 작업반장과 직영공사를 합의하기도 한다는 것으로, C의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도급제 또는 일당제)이 직영공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수의 성격[공사대금 또는 근로의 대상(代償)], 이윤창출 및 위험 귀속의 주체 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도 작업반장의 법적 지위를 일률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위 1)가)항 관련].
작업반장이 C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C가 작업반장을 통하여 그가 모집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도급업체 관련 사정
'피고인이 하도급관계에서 일한 부분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AN 검찰 제2회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법정은 물론 경찰, 검찰 제1회 진술에서도 달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218, 18411면), 검찰 제2회 진술도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데다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 까닭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AN 외에는 '피고인이 하도급관계에서 일한 부분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람이 없다[위 1)나)4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상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증거기록 11009면) AN(AO), AQ(Y), AR(AS), AT(AU), AV(AW) 등을 다른 작업반장과 구별하여 달리 인식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증거는 없다.
체불임금 부존재 관련 사정 AX, AY, AZ, BA, BB, BC, BD[이상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부정수급 유형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이 C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체당금 청구인의 지위를 속이려고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람이 작업반장,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그들이 모집(사용)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숨겼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담당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체당금 청구인들 중 작업반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신청을 하면서 신청인들의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위 계좌거래내역 중 이 사건에 제출된 BE, BF, BA, BG, BH, BI, BJ, BB 부분(증거기록 10559, 10568~10575, 10583, 10584, 10591, 10592, 10662~10666, 10671~10673, 10702~10704, 10798~1088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C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P이 2011. 1.경 W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제출한 진정서에는 "1. 본인이 반장이며"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17410면).
BK은 2011. 1. 12. W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인의 지위에서 진술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제가 반장이었고, BL, BM, BN, BO, BP, BQ, BR, BS과 일하였습니다. 아는 동생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서돌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3975, 13976면)." 마) 피고인이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1) W 진술에 관하여 앞서 본 W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W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W가 피고인의 요구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1)라)항 관련].
W가 2011. 3. 11.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때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W는 2010. 12. 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에 사업주로 출석하여 근로자 2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억 1,400만 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 체불금품의 과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17433면).
W는 C 부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체불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증거기록 16050면). 피고인과 W의 관계(C 체당금과 관련하여 한 차례 만난 후 몇 번 연락을 한 사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W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할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역일보, 노무비명세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무비명세서나 출역일보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담당자를 속이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1)나)항 관련].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체당금 청구와 동시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확인신청을 할 때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 및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사업주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C 부도 이후 대표이사 W는 몇 개월 동안 소재가 불명하였다. C 기술이사 겸 현장소장 AM이나 현장소장 Z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AM, Z으로부터 노무비명세서나 출역일보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권유한 것은 공인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의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은 노무비명세서나 출역일보를 위 시행규칙이 정한 퇴직 및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AM이나 Z으로 하여금 확인서명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AM, Z은 C 이사나 현장소장으로서 실제로 C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작업반장 등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때문에 찾아온 작업반장 등의 요구에 따라 위 서류들에 서명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6260면, 18378면). 2 피고인과 AM, Z은 모르는 사이였다. 체당금 청구 준비과정에서 몇 차례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사정(AM)이나 체당금 청구를 무료로 해주었다는 사정(Z)만으로는, 피고인이 AM, Z에게 자의와 다르게 확인서명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출역일보, 노무비명세서는 체당금 지급사유 전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1 출역일보에 의하여 특정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였는가는 증명이 된다. 그러나 이로써 근로관계나 미지급 임금의 존재가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일 출역일보는 '공사현장, 노무자, 일의 내용, 일한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서 작업반장이나 현장소장이 결재하는 서류이고(증거기록 5761면), 출역일보 집계표는 특정 공사현장에 관하여 노무자별로 특정기간 출역현황(일한 일수)을 집계하는 서류일 뿐이다(증거기록 16403, 17311면). 2 노무비명세서에 의하여도 근로관계나 미지급 임금의 존재가 직접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무비 직불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직영근로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인지는, 노무비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다. 따라서 노무비명세서에 서명한 현장소장 등의 진술 없이 노무비명세서만으로 노무제공관계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도 AM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직영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61면).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 진술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긍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AM이 피고인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이런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식회사 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T 주식회사(이하 'BT'라 한다) 실경영자 BU,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관리차장 BV 등과 함께, D의 2010. 12. 17. 부도로 인하여 하수급업체인 BT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D의 직영근로자가 아니고 체불임금이 없는 등 D 도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마치 그들이 D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U은 BT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T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BW 등 개인건설업자들로부터 234명의 현장근로자들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출역일보 등을 취합하여 BT 직원 BX을 통해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을 만들어 BV에게 건네주었다. BV은 부하 직원 BY에게 지시하여 위 노임대장에 나오는 현장근로자들이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BV은 2011. 4. 27.경 자신을 근로자 대표로 하여 246명 명의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D 대표이사 BZ를 상대로 체불금품 관련 고소를 제기한 후 위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노임대장의 체불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U의 지시에 따라 2011. 9. 2.경 위 고용노동지청에 BW 등 178명의 허위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을 대리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W 등 178명 명의로 체당금 765,370,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V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체당금을 편취하였다.
판단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U은 경찰에서 '2011. 1. 말경 피고인에게 D 도산에 따른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현장소장, 출역일보가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에게서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받았다. 그 무렵 BV에게 D 관련 체당금 신청사건을 대리할 노무사로 피고인을 추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53면).
BU은 2011. 1.경 BW, BZ 등 작업반장에게 출역일보와 현장근로자들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기존 거래내역 확인용), 통장(체당금 수령용), 도장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BX은 BU의 지시에 따라 위 작업반장 등에게서 출역일보 등을 취합하였다(BX, CA, CB, BW 각 검찰진술). 출역일보를 토대로 BU의 지침을 받아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을 작성하고, 2011. 1. 28. BV에게 위 노임대장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BV과 BY은 2011. 2. 9.경 위 노임대장에 기재된 현장근로자들에 대하여 D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각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2011. 2. ~ 4.경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갑근세 신고내역 등 자료도 그 무렵 보냈다.
1 BV, BY은 위 노임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외 현장근로자들의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체당금청구서, 확인신청서 등), 통장, 도장을 취합하거나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그 취합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10면, 18324면 등). 2 BU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제출이 안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CC, BX, 작업반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직접 작업반장들에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60면).
피고인은 D 관련 체당금 신청자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BX 등 BT 측과 조율하기도 하였다(BX, BV 각 검찰진술). 피고인이 2011. 4. 20. BV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체당금 신청자 명단과 함께 "BT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만들었던 위임장에서 다 뺐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17634면).
피고인은 2011. 7. ~ 8.경 BV과 통화하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줬더니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BU에게 그냥 좀 더 기다려보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BV 진술).
피고인은 2011. 8.경 노무사 사무실로 찾아온 CC(BT 직원,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체당금 신청사건에 관한 수수료 담보를 위하여 갖고 있던 현장근로자들의 통장[CD 등 별지 범죄일람표(3) 163 내지 178번 기재 각 사람(이하 'CE팀'이라 한다)의 것 제외]을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9. D 관련 체당금 신청사건 수수료 중 CE팀 부분은 CF로부터 280만 원을, 나머지 부분은 C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CG은 BT 관련자이다(증거기록 12994면).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인정여부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U, BV 등와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D 관련 체당금을 신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 작성, 위 노임대장에 기초한 D의 고용보험 및 갑근세 신고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위 1)가)나)다)항 관련].
BU이 피고인과 D 관련 체당금 신청에 관한 논의를 한 후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 작성, 고용보험 및 갑근세 신고 등 근로관계 증명을 위한 자료들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BU에게 이러한 절차를 권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BU도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위 의심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는 BV의 검찰진술이다. 그런데 BV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사람들이 D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 진술하면서도 '고용보험 및 갑근세 신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증거기록 18322면).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고용보험 신고는 D 채권단 회의 중 나온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위 의심을 확신에 이르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노임대장, 고용보험 및 갑근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노임대장에 기재된 사람이 D의 근로자라고 우선 믿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보면,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람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U은 D 부도 이후 결성된 채권단의 대표였다. BV, BY 외 D 부도 이후 관련 업무를 처리한 D 직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BT의 직원이나 BU이 D의 잔여 업무를 D 이름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BT를 통하여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통장, 도장 등을 취합하는 일 또한 같은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위 1)다)라)마)항 관련].
피고인이 2011. 7. ~ 8.경 BV에게 했다는 말이 반드시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체당금을 받게 해주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BV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1)바)항 관련].
CC은 이 법정에서 '2011. 8.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현장근로자들(CE팀 제외)의 통장을 받아가면서 체당금 수령위임장과 차용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상 BZ 등이 CG에게 체당금 수령, 공인노무사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2011. 5. 30.자 위임장(증거기록 17523면)이 제출되어 있고, 다른 현장근로자들과 CG 사이에서도 같은 취지로 작성된 위임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18222, 18234면, 위 1)사)항 관련].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 관련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H, F, I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 참조)을 체계적·유기적으로 해석해보면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의 객관적 의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즉 체당금 부정수급 조력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으나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즉,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행위까지 포괄하여 규율하는 의미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구비 여부를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에 구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체당금을 청구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면서도(제12조 제1항),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위 서류를 발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12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22조), 이에 따라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체당금 지급 청구와 동시에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신청절차를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였다(제10조 제2항). 또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은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신청 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제6조 제1호)',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에 의한 증명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위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 제6조 제2호)'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경우 체당금 수급자(제1항)는 물론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행위를 하여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자(제3항)도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지급된 체당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1998. 2. 20. 법률 제5513호로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제2항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의 모태가 된 규정으로,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항)'고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금채권보장법 등은 체당금 청구 및 심사절차를 정하면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가 아닌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업주 또는 일정 범위 내의 사용자, 근로자의 보고·증명·제출서류를 기초로 지급사유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당금 수급자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고·증명·서류제출 등 조력하는 자를 구별하여 조력하는 자에 대한 책임 또한 아울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체당금이 부정수급된 경우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행위로 조력한 자의 책임 또한 체당금 수급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및 심사절차를 정하면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가 아닌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업주 또는 일정 범위 내의 사용자, 근로자의 보고·증명·제출서류를 기초로 지급사유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당금 수급자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고·증명·서류제출 등 조력하는 자를 구별하여 조력하는 자에 대한 책임 또한 아울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체당금이 부정수급된 경우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행위로 조력한 자의 책임 또한 체당금 수급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행위를 정하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제1호)'와 함께 열거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제2호)'의 의미는, 체당금 수급자와 불법과 책임에서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 즉,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로 새길 수 있다.
문언만 본다면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로써 체당금을 받은 자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으나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구성요건이 죄질이 전혀 다른 체당금 청구인 아닌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 조력행위와 체당금 청구인의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행위를 동시에 포섭하게 된다. (체당금 청구인 아닌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행위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한 자'까지 포섭될 여지도 있다.) 나) 체당금 수급자(체당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를 구별하고 있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
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신설)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제1호)' 및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제2호)'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기에 이르렀다. 위 조항의 입법경위<5>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수급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설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를 제외하면 사회보장적 급여를 부정수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동아(재판장) 박재민 강성훈
별지
각주1) H은 G을 경영하다가 E 부도 이후인 2010. 9.경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므로 J 주식회사가 E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장 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각주2) Z은 작업반장(오야지)를 개인건설업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개인건설업자라는 말은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를 거친 개념이다. Z이 작업반장(오야지)가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수사관 또는 검사가 작업반장(오야지)를 개인건설업자로 전제하고 물음에 따라 진술이 유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각주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각주4)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의미한다.
각주5) 위 법률의 개정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의안 원문, 환경노동위원회 검토 및 심사보고서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