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17
판결선고
2017.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8317]-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인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부터 2015. 11.까지 매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4,744원의 임금을, 1999. 11. 12.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1.부터 2015. 11.까지 매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4,744원의 임금을, 2011. 11. 23.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1.부터 2014. 12.까지 매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4,744원의 임금을, 2015. 1.부터 2015. 11.까지 매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5,109원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017고단474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이상,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144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시간 초과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1주간에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9시간 50분간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1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41), 최저임금기준 산정 체불내역
수사보고(연도별 시간당 임금 재산정 및 최저임금법위반 여부 재검토)
[2017고단4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