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03
판결선고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 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 E에게
2015. 3. 2.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와 합의 없는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2015년 3월 및 4월 사이에 1주 간의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연봉(임금)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자술서
각 지문인식 내역, 각 급여명세서
이메일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개인야근일지제출 메일
지문인식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지문인식기 출근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출근시간 확인되지 않는 날도 있어 해당기간의 연장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D은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③ 설령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연장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출퇴근시간 입력 용 지문인식기가 가끔 오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해당 지문인식기로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을 확인하였던 만큼 해당 지문인식기는 대체적으로 정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일업무내역, 야근내역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지문인식기에 따른 근태내역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2015년경부터 21시 이후를 야근으로 규정하여 2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확인을 거쳐 21시 이후 근무자를 파악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오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자료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외에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 연장근로 내역을 추가로 입증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일지와 근태내역을 관리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한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기간 동안 출근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날짜가 있기는 하나, 경우가 있기는 하나, 연장근로시간은 19:0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산정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특히 D이 근무시간에 제대로 일하지 않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서도 연장근로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출퇴근시간을 입력해 놓았으므로, D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때그때 시정하여 정확한 출퇴근시간으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동안 D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까지 모두 지급한 피고인이 나중에 근로자에게 과거의 근로내역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취업규칙 제47조 제2항에서 "사원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연장근로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21시 이후 근무자를 파악한 후 일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후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6. 1. 26.까지 컨텐츠 제작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수당 차액분 합계 5,722,993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수당차액분 합계 9,575,463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수당 도합 15,298,4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분 550,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2. 7.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로 특정되어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에는 2015. 3. 2.부터 2015. 4. 30.까지의 연장근로내역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에 한하여만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