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71
판결선고
2018.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고시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7. 3. 17.까지 사감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16. 6.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7. 3. 1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1,695,1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7. 3. 17.까지 학사의 사감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월 임금 1,079,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3.부터 2017. 3. 17.까지 사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사감업무내용, 채용공고(F)
사업주해고 문자, 해고명령 당시의 녹취록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