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피해근로자와 합의한 후 합의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