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고단546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1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