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31
판결선고
2019. 1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12. 31.까지는 시급으로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시급으로 7,530원에 미달하는 7,317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66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진정인 진술조서
대질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합의서 사본
카카오톡 사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2018. 7.까지 수습 중이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면 된다.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D이 2018. 7.까지 수습 중인 근로자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2018. 7.까지 수습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이 서명한 2018. 5. 5.자 근로계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제3조 제1항에는 수습기간 '적용' 및 '미적용'란 중 '적용'란에 표시가 되어 있다. ㈜C의 본부장인 E은 이 법정에서 D이 위와 같이 '적용'란에 표시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적용'란의 기재 및 E의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원에서의 무보수 교육기간이 있었을 뿐 임금이 감액되는 별도의 수습기간을 약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D에게 그 부본을 주었을 뿐 그 부본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그 무렵 E으로부터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근로계약서 부본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고, 그 부본의 제3조 제1항에는 수습기간 '미적용'란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C는 위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D이 서명한 위 근로계약서의 '적용'란 부분이 사후에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C와 D 사이에 작성된 2018. 4. 9.자 합의서에는, 위 회사가 운영하는 네일아트미용학원에서 D이 "F"를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비 2,400,000원을 위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D은 교육 종료 후 1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직후부터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수 주간 위 미용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D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D이 그와 같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3개월간 감액된 임금을 받으면서 수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에게 체불한 임금이 있음을 알면서도 D이 위 미용학원 교육비 2,400,000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61~62면. 피고인은 자신의 체불임금액을 판시 체불임금액과 거의 비슷한 1,684,58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D이 피고인에게 위 미용학원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12. 31.까지는 시급으로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시급으로 7,530원에 미달하는 5,747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2018. 5. 최저임금 미달액 40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의 임금 합계 3,30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시급으로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는 7,317원을 지급하였고 임금 합계 1,668,97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게 시급으로 위 7,317원보다 적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1,668,970원보다 많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D의 1주 근로시간에 관하여
D이 서명한 2018. 5. 5.자 근로계약서는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 10시~20시까지 10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8시간 × 6일)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D이 근무한 강남점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평일보다 1시간 늦은 11시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1주 근로시간은 위 48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47시간이 된다.
D이 근무시간 위반을 이유로 지적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5. 5.~5. 12.까지 작성된 불과 7일치 '고객 예약 스케줄 일일현황표'<1>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훨씬 적은 1주 평균 42시간을 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D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D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검사는 D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61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 × 4.345주, 소수점 이하 올림]임을 전제로 하여, 최저월급을 1,965,330원(= 7,530원 × 261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산 방식은 그 전제사실에 의문이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D의 진술만으로는 D이 1주 평균 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둘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D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5시간(= 47시간 × 4.345주, 소수점 이하 올림)로 봄이 타당하다.
㈜C가 D에게 지급한 시급 및 미지급한 최저임금에 관하여
D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1,543,650원(= 7,530원 × 205시간)이고, ㈜C가 D에게 지급한 시급은 7,317원(= 1,500,000원 ÷ 205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C가 D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합계 1,668,970원[= 5월 38,020원(1,344,470원<2> - 기지급액 1,306,450원<3>) + 6월 43,650원(1,543,650원 - 기지급액 1,500,000원) + 7월 43,650원(1,543,650원 - 기지급액 1,500,000원) + 8월 1,543,650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각주1) 증거기록 제48~54면. 그 외의 재직기간에 대한 것은 ㈜C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
각주2) 1,543,650원 × 27/31일(소수점 이하 올림).
각주3) 1,500,000원 × 27/31일(피고인 측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