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초기254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18고단5851(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1729(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