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0고단152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9,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9,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