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9,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9,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59,2020
판결선고
2022.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95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H의 공동 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6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H은 K과 함께 2009년경부터 경기 부천시 L에서 ‘M’, ‘N’, ‘O’ 등의 상호로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위 ‘J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 업자일 뿐 의료인이 아닌 H과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2015. 4. 14.경 위 ‘J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P에 대한 ‘인공 고관절반치환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마취의사 Q이 마취주사를 놓아 P의 하반신을 마취시킨 후 피고인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의료용 절삭기로 골반의 고관절 부위를 둥글게 절단하고, H이 대퇴골(넙다리뼈)의 골수공간에 수직 방향으로 리머(의료용 드릴)를 밀어넣어 인공 고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H과 함께 인공 고관절을 끼워놓고 고정하여 봉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수술비 명목으로 8,997,37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수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수술 행위를 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323,035,620원을 취득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게 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가 미상의 노무를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J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P에 대한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P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에 대한 수술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닌 H이 P의 대퇴골(넙다리뼈) 골수공간에 리머(의료용 드릴)를 밀어 넣어 공간을 만든 후 인공 고관절을 끼워넣는 등 수술의 주요 부분을 시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7. 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331,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5,388,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의사로서 2006년경부터 위 ‘J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년경부터 위 ‘J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수입, 지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사람,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경 위 ‘J병원’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H, K으로부터 6,1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2017. 9.경 위 ‘J병원’에서 ‘M’, ‘N’, ‘O’ 등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위 H, K과 함께 H, K 운영의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에 대하여 납품단가의 20% 내지 30%를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피고인 A는 2017. 9.경 위 ‘J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H으로부터 그때까지 결제된 납품대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J병원’ 부속 건물 지하 1층 행정실에서, H으로부터 343,096,840원 상당의 미납대금 중 61,526,492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281,570,348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가 H에게 ‘우선 1억 원을 지급해 줄 테니 대신 리베이트 금액을 먼저 반환해 달라’고 말하고,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같은 해 9.경 H 명의 R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J병원’ 건물 지하 1층 행정원장실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 및 3,6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K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6,100만 원의 금전을 받았다.
D, E로부터 3억 3,000만 원 수수
D, E는 2017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S에서 의약품 판매업체인 ㈜T의 대표자 및 부사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D, E에게 ‘㈜T으로부터 월 4,000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납품받을 테니 선급금을 달라. 향후 납품 대금의 10% 내지 15%를 정산하여 선급금을 차감시키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D, E로부터 그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12. 14.경 위 ‘J병원’ 행정원장실에서, D, E와 의약품 거래약정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 E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원, 2018. 1. 12.경 1억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3억 3,000만 원의 금전을 받았다.
C으로부터 2억 원 수수
C은 2002년경부터 경기 부천시 원무구 V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W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C에게 ‘㈜W로부터 월 4,000만 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납품 받을 테니 선급금을 달라. 향후 납품 대금의 10%를 정산하여 선급금을 차감시키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C으로부터 그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6. 28.경 위 ‘J병원’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 수표 2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7. 3.경 위 ‘J병원’ 행정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 상당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억 원의 금전을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의약품 판매업체인 위 ㈜T의 대표자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약품을 납품하는 병원들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약품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A, B에게 3억 3,000만 원 제공
피고인들은 2017. 12.경 위 ‘J병원’에서, 위 병원의 원장인 A, 행정원장인 B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경 2억 원, 2018. 1. 12.경 1억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F에게 1억 원 제공
F은 의사로서 2016년경부터 경기 X에 있는 ‘Y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 ‘Y병원’에서, F과 ‘㈜T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Y병원에 납품하는 대가로 Y병원 측에 1억 원의 선급금을 준 후 납품 대금의 10%를 정산하여 선급금을 차감시키고, 남은 금액을 반환 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같은 달 25.경 1억 원을 F 명의 Z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억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위 ㈜W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 ‘J병원’에서, 위 병원 원장인 A, 행정원장인 B에게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납품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28.경 위 ‘J병원’ 원장실에서 A에게 액면금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 수표 2장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13.경 위 ‘J병원’ 행정원장실에서 B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상당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에게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2억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 ‘Y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사람,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T의 운영자인 D, E로부터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5.경 D, E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억 원의 금전을 받았다.
『2020고단1523』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I 소재 J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AA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B의 임금 2,121,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1명의 임금 등 합계 237,200,7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B의 퇴직금 2,045,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3명의 퇴직금 합계 105,259,5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9』
피고인 A, B,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증인 H, D, E, C, AC, AD, AE, AF, AG, K, AH, AI의 각 진술기재(D, E, C의 각 진술기재는 각 진술인 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각 압수목록
수술대장, 진료기록부 등, 거래약정서, 공정증서, 15% 차감자료, O 사무실 보드판, H 달력 수술일정 등, 채증 사진, 진료비청구명세서, 의료용품공급계약서, 기간별거래보고서 등, 수술장비 사진, 진료비 청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등, R은행, AK은행 수표회신자료, 수표, 계좌거래내역, 진료비청구명세서 등, 수표 사본 등, 5천만원 자기앞수표(AL) 1매에 대한 입금자등 은행 회신자료, 의약품공급계약서, 거래약정서, 각 거래처 거래약정서 등, 의표기관 개설허가증(Y병원) 등, Y병원 정산내역, 공정증서 등,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J병원 수입지출내역, 비급여동의서 등, B에게서 압수한 통장 사본, AM(B 운영) 계좌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증, 이체증, B 메모지 등, J병원 정산자료, B 노트 등, J병원 약품 통계, J병원 수술대장, J병원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AM 법인계좌 거래내역, B, A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자료, J병원 비급여동의서
내사보고(J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J병원 개설허가 사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J병원 요양급여비 청구 및 지급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J병원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M 법인계좌 거래내역정리 및 거래내역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경영자문계약서, A의 확인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병원 거래업체로부터 차입금 내역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병원 거래업체 명함사본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의 주거지 법인등기부 등본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M과 A간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 M 등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H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H으로부터 압수한 수술장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K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일람표의 총금액 근거(진료비 청구명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료비청구명세서 등 자료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T 거래처별 실적자료첨부), 수사보고(T과 J병원 간의 의약품 공급내역 분석), 수사보고(환자 진료비 청구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9번 AN, 40번 AO의 진료비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무면허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수사보고(B의 형사처벌 받은 내역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통합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52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P, AA, AQ,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P, AB,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지급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지급내역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근무일지내역, 각 체불확인서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급여통장 사본, 각 급여계좌입출금내역조회, 연차수당 지급내역서, 일당지급내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4959 중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H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 수술에 참여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 수술을 함에 있어 자신이 참여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① 피고인 A가 수술 시 리트렉터를 남자 간호조무사와 함께 잡았고, ② 인공 관절을 심을 뼈에 리머를 밀어 넣어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③ 인공관절에 임팩터를 연결한 뒤 피고인 A가 말렛으로 인공관절을 뼈에 심을 때 임팩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할 수 있다.
H은 각 수술 도구의 용도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H은 ‘리트렉터는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피고인 A측의 반대 신문에 대하여 ‘리트렉터에는 반자동으로 손을 안대도 되는 리트렉터도 있고, 사람이 손으로 벌려야 하는 리트렉터도 있다. 피고인 A는 잡고 있어야 하는 리트렉터도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시술하는 하딩 방식의 인공관절 수술법에 의하면 고정형 리트렉터를 사용하므로 리트렉터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고정형 리트렉터도 수술 부위에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수술 시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다양한 리트렉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만으로 H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H은 리머 삽입에 관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무릎에 리머를 삽입할 때는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널(골강)에 살살 밀어 넣는다. 무릎 양쪽을 만져 보면 콘다일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를 잡고 센터(가운데)에 밀어 넣는다. 캐널의 바깥쪽에 붙여서 밀어 넣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리머와 드릴은 전혀 다른 수술기구’라고 주장하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H 진술의 전체 취지는 ‘리머는 뼈에 인공 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마치 드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술용 기구이다’는 것일 뿐 ‘리머는 드릴’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리머를 캐널에 살살 밀어 넣는다’는 등의 진술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수술용 리머의 형상에 부합한다.
H은 인공관절 삽입에 관하여 ‘임팩터와 인공관절은 앞에 스레디드(나사선)를 돌려서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 인공관절에 송곳 모양으로 난 홈에 연결하는 방식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임팩터는 정처럼 생긴 수술도구로, 나사선이 없고 인공관절에 연결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H의 ‘(임팩터는) 인공관절의 홈에 연결하는 방식도 있다’는 진술은 위 피고인이 제시하는 형상의 임팩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H 진술이 피고인 A측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H이 진술한 ‘나사선으로 임팩터와 연결하는 방식의 인공관절’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은 인공 관절 삽입 수술 시에는 대부분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K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을 위하여 필요한 인공 관절 등의 수술기구 조립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의료기기 업자 2명이 동시에 수술실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H은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 2019. 11. 29.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802호). 자신의 재판이 모두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재판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① H은 수사 당시 의료행위 참여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법정 진술 또한 믿을 수 없고, ② H의 수술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은 AF의 해당 진술조서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이는 찬리 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인공관절 수술 방법인 하딩 방식과 일치하지 않으며, ③ 증인 AF, AH의 법정 진술 내용 일부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재와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고, ④ 범죄일람표(1) 기재 수술은 전부 척추마취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척추마취는 환자의 의식이 유지되는 국소부위 마취에 해당하므로 H의 수술 참여가 불가능하며, ⑤ 증인 Q, CE의 법정 증언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H의 진술 번복 주장에 대한 판단
H이 경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 당초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인공관절 수술에는 같이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서 ‘뼈를 자르거나 환자의 몸에 손을 일절 댄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피고인 A와 함께 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제가 생각하는 대리수술이라는 것은 피고인 A가 수술방안에 없고 저 혼자 했을 때를 대리수술이라고 생각을 했다”, ’임팩터 잡는 것, 리머 집어넣는 것은 자신이 했지만 뼈 자르는 것은 피고인 A가 하였다“, ”솔직히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다. 수술에 들어가서 제가 한 것도 맞고, AF 로 추측되는 사람이 조서에 써서 얘기한 부분도 100%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맞다. 처음에 제가 와서 울면서 얘기했던 것도 맞다. 지금 와서 수술 들어가서 한 것도 맞다. 대리수술 한 사실이 없다는 그 사람들 얘기도 맞다“는 부분 등을 포함한 H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H은 당초 ‘자신은 피고인 A의 수술을 도와줬을 뿐 대리수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수술에 참여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위와 같이 진술이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H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의 수술 방법에 관한 진술에 대한 판단
H은 피고인 A의 수술 방법에 대하여 ‘찬리 방식과 하딩 방식의 전문용 어는 잘 모른다. 피고인 A는 앞쪽으로 절개하고 들어가는 수술을 한다. 양 수술 방식은 환자를 옆으로 눕혀 놓는 것은 동일한데,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서 앞쪽으로 다리가 나오게 하느냐, 다리를 뒤쪽으로 돌려서 뒤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이다. 피고인 A는 앞 쪽으로 하였다. 환자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서, 양반다리 하듯이 해서 수술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딩방식은 고관절 앞쪽을 절개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고관절을 앞쪽으로 탈구시키려면 발이 바닥을 향해야 하는바, 이는 H의 위 수술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H의 수술 방법에 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거짓된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증인 AF, AH의 법정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판단
증인 AF, AH의 증언 내용 중 일부가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문증거인 진술조서를 신빙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판사의 면전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까지 마친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증인 AF, AH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설령 증인 AF, AH의 법정 진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인 H의 법정 진술 및 다른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1, 2항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척추마취에 따른 H의 수술참여 불가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1) 기재 수술 당시 척추마취가 이루어져 환자의 의식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술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는 점,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수술은 전반적으로 피고인 A가 집도하고, H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리머를 삽입하거나 임팩터를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한 점, 위 수술에는 H 외에도 간호조무사들이 위 피고인을 보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상은 모두 소독된 수술복을 착용하므로, 환자가 의사를 도와 수술에 참여하는 인원이 간호조무사인지 의료기기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척추마취 방식의 수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H의 수술참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증인 Q, CE의 법정 증언에 대한 판단
증인 Q의 법정 증언 취지는 ‘자신은 환자의 마취에 관여하였을 뿐 수술방법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증인 CE의 법정 증언 취지는 ‘H이 피고인 A의 수술에 관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위 각 증언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소극적일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증인 H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019고단4959 중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B는 H, K으로부터 6,1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 피고인 D, E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용금일 뿐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6,100만 원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K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B에게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② H이 J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정산한 메모가 기재된 명함이 수사기관의 J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행정원장실에서 발견된 점, ③ H, K은 ‘피고인들로부터 의료기기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해 준다기에 리베이트 잔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대금 1억 원을 지급한 날 짜와 위 6,100만 원 지급이 마쳐진 일자가 근접하는바, H, K에게는 위 돈을 지급할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④ H, K이 위 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H, K의 계좌 인출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H, K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목적으로 6,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피고인 C, D,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병원에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② 위 상피고인들은 위 돈을 지급한 직후부터 J병원에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 납품을 시작한 점, ③ J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9. 2. 전까지는 위 상피고인들에게 위 지급금에 대한 원본 내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바 없고, 그럼에도 위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위 상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납품 대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 지급금에서 공제하기로 피고인 A, B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납품 대가의 지급방식으로 보이는 점, ⑤ 상피고인 D, E는 위 공제방법에 따른 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J병원측에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비록 차용금의 형식을 띄고 있더라도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959 중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F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피고인 D, E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용금일 뿐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피고인 D,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Y병원에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인 F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② 위 상피고인들은 위 돈을 지급한 직후부터 Y병원에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 납품을 시작한 점, ③ 피고인 F이 위 상피고인들에게 위 지급금에 대한 원본 내지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위 상피고인들도 위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위 상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납품대금중 10%를 위 지급금에서 공제하기로 피고인 F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납품 대가의 지급방식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F은 상피고인들에게 납품금액의 10%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위 합의에 부합하는 정산 서류가 작성된 점,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0%의 리베이트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D,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비록 차용금의 형식을 띄고 있더라도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 2항(각 지급인별로 포괄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 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기기법(2021. 7. 20. 법률 제1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B, F: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단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H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모 및 지시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의약품 공급자인 D, E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H, K, C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A, B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은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그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의사에게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 위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계속되어 온 관행에 따라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 D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의료인임에도 의약품 공급자인 D, E로부터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H의 공동 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6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H은 K과 함께 2009년경부터 경기 부천시 L에서 ‘M’, ‘N’, ‘O’ 등의 상호로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위 ‘J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 업자일 뿐 의료인이 아닌 H과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4. 18.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술 행위를 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69,911,330원을 취득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게 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가 미상의 노무를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J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CF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F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F에 대한 수술은 의사가 아닌 H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시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7. 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969,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52,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4) 기재 수술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병원의 수술대장에는 집도의, 참관간호사, 마취전문의 등 수술에 관여한 의료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일람표(4) 기재 환자들에 대하여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A가 아닌 CG, CH, CI로 기재되어 있을 뿐 A의 이름은 없다.
증인 H은 A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수술명을 보고 그것부터 체크를 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기구가 들어간 것에 맞춰서, 집도의가 원장님 이름이 있는 것, CH이나 CG 다른 집도의가 있는 것, 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체크를 한 것이다. 다른 집도의가 돼 있는 것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증인의 수술도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증인 H은 집도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수술, 인공 고관절 반치환수술은 모두 피고인 A가 시술하였다고 지목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H의 진술만으로 A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수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증인 H은 피고인 A의 수술 참여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집도의에게 자신이 하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수술 당시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집도의에 대한 원장으로서의 조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 H으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참여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집도의는 해당 수술을 주관하는 의사로, 수술실 내의 의료 인력은 집도의의 지시에 따라 수술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H이 범죄일람표(4) 기재 수술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H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집도의의 지시, 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4) 기재 수술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위 수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심현근
별지
각주1) 이하 ‘F’이라고만 한다.
각주2) 리트렉터: 수술 부위를 벌려 주는 수술용 도구
각주3) 리머: 뼈의 골강 안에 인공관절이 들어가도록 자리를 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수술용 도구
각주4) 임팩터: 인공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공관절에 연결하여 말렛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용 도구
각주5) 말렛: 인공관절을 뼈에 심을 때 타격하는 망치와 같은 수술용 도구
각주6) 피고인 A, B는 구속 기소되었다가 각 2019. 12. 18.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위 피고인들이 그때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그 외 위 피고인들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 출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