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48
판결선고
2021. 3.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E와 2019. 7.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7월 임금 1,977,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450,825원 및 퇴직금 1,987,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매월 25일 지급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602원,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819원과 같이 월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 이력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급여대장,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