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1408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950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범죄일람표(1) 순번 30부터 40까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8470 사건의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2020고단1329 사건의 근로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2020고단2950 사건의 범죄일람표(1) 근로자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범죄일람표(2) 근로자 CJ, CK, CL, CM, CN, CO, 2021고단638 사건의 근로자 CI, CP, CO, CQ, CJ, CN, CR, CS, CL, CM, CT, CK, 2021고단1408 사건의 근로자 CU, 2021고단2146 사건의 근로자 CH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