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950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범죄일람표(1) 순번 30부터 40까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8470 사건의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2020고단1329 사건의 근로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2020고단2950 사건의 범죄일람표(1) 근로자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범죄일람표(2) 근로자 CJ, CK, CL, CM, CN, CO, 2021고단638 사건의 근로자 CI, CP, CO, CQ, CJ, CN, CR, CS, CL, CM, CT, CK, 2021고단1408 사건의 근로자 CU, 2021고단2146 사건의 근로자 CH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470,2021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2019고단8470』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V에 있는 의료법인 CW CX병원 대표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5.경부터 근무하다 2018. 11. 1.경 퇴직한 근로자 CY에 대한 퇴직금 2,000,000원, 2018. 9. 4.경부터 근무하다 2019. 1. 17.경 퇴직한 근로자 CZ에 대한 2019. 1. 임금 908,7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3, 14, 17, 18, 24, 25, 27, 32, 33, 35, 38, 40,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506,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29』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V에 있는 의료법인 CX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경부터 2019. 9.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A의 임금 4,68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17, 20, 23, 28,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5,050,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50』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CV에 있는 의료법인 CW CX병원의 대표로서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B에 대한 임금 27,224,419원, 퇴직금 9,083,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10, 15, 25, 27,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4,598,248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DC의 2019년 9월 임금 1,952,35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4, 6, 8, 9, 10, 11,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396,501원 각 정기지급일인 2019. 10.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48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V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CW CX병원 대표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기각 판정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임금 상당액인 71,899,220원의 지급 판정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9. 3. 26.경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기각 판정을 받았고, 2019. 4. 10.경 판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9. 4. 26.경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임금 상당액 중 60,506,445원만 지급하고 11,392,775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38』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V에 있는 의료법인 CW CX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7. 12. 2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2020. 2. 14.경부터 2020. 4. 6.경까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E의 임금 19,848,328원, 연차수당 1,068,800원, 퇴직금 2,225,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8, 9,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6,805,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7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금산정,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2020고단132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서, 진정서
(2020고단295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서, 진정서
급여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7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021고단6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정서
지급명령,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2950 사건의 2019. 10.경과 2020. 2.경 퇴직한 근로자들 및 2021고단638사건의 2020. 3.경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한 DF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이사장으로 재직할 뿐이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부터 2020. 2. 14.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이 아니어서 2019. 10. 11.부터 2020. 2. 1.까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는데 예측하지 못한 외부 사정 때문에 부득이 체불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2. 14. 이 사건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취임하였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병원은 경영자가 없는 무주공산이었다고 진술하지만, 이 사건 병원의 등기부등본에 피고인이 2020. 2. 14.경부터 2020. 4. 6.경까지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위 병원에 대한 근로계약 등 법률행위의 효과는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 취임을 승낙하고 관할 보건소의 승인까지 얻은 점, ② 실제로 부도난 병원을 회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법률상 사용자로서 법률효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③ DF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14. 당시 이사장이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사장을 의료인인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2020. 2. 14.부터 2020. 4. 6.까지 이사장으로 병원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자금문제, 직원들의 채용문제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DF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려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정식으로 취임하였고 관할 보건소의 승인까지 받았으며 등기부등본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10. 5.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19. 10. 25.까지, 2020. 2. 14.부터 2020. 4. 6.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사장으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9. 10. 11.까지, 2020. 1. 31.부터 2020. 3.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2019. 10. 11.과 2020. 2. 1.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주장에 관하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5억 8,000만 원 이상), 피고인은 2019. 9. 2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950 범죄일람표(1) 순번 30부터 40까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7. 12. 2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2020. 2. 14.경부터 2020. 4. 6.경까지 위 법인의 이사장이었는바, 피고인은 2019. 10. 12.부터 2020.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470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 11, 12, 15, 16, 19 내지 23, 26, 28 내지 31, 34, 36, 37, 39, 41 내지 44, 46 기재와 같다.
2020고단1329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16, 18, 19, 21, 22, 24 내지 27 기재와 같다.
2020고단2950 사건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1 내지 14, 16 내지 24, 26, 29 기재와 같다.
2020고단2950 사건 범죄일람표(2) 순번 5, 7, 12 내지 15 기재와 같다.
2021고단638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0 내지 15 기재와 같다.
2021고단14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U의 2019. 1.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7.분 임금 3,995,357원 합계 5,495,357원을 CU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4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H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3,051,750원을 CH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