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2가합5625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화성공장, B공장, 광주공장 및 판매 지점 등에서 일반직, 생산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교섭의 경과

1)

피고는 2008. 10. C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1> 2008년 단체협약(갑 제16호증)을 체결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부터 다시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제11791호, 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적용되었다.

4)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5)

피고는 2014. 11. 27. 2014년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와 정년연장자의 처우에 관하여 합의(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그중 60세가 되는 해에 해당하는 정년연장자(59+1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개정

1)

피고의 간부사원(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책임연구원 이상, 별정직 과장 이

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2. 10. 31.부터 시행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제6차, 을 제15호증)은 '간부사원의 정년을 58세 되는 해 연말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59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시점에 맞춰 2016. 1. 1.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개정(제7차, 을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고 한다)하여 아

래와 같이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이하 '간부사원 임금피크제'라고 한다)을 규정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9. 9. 1.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제8차, 갑 제9호증)하였는데, 임금피크제에 관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간부사원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한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감액된 임금(기본급과 그에 연동하여 감액 지급 받은 수당, 성과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간부사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부사원 임금피크제라는 근거가 존재하는데 반

하여, 간부사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근거규정 자체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2>를 위반한 것이다.

②

간부사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개정을 통해 간부사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정당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간부사원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③

설령 피고가 단체협약이나 간부사원 임금피크제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형식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등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간부사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한 감액지급의 근거가 없는지 등에 관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