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청구·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액'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1 같은 표 '퇴직금 차액'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2. 9. 22.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 같은 표 '임금 차액'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2. 9. 22.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3 소송비용 부담비율 목록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① 같은 목록 '원고 부담비율'란 기재 해당 비율은 위 해당 원고가, ② 같은 목록 '피고 부담비율'란 기재 해당 비율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2022년경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의 정년 연장
피고 회사는 2016. 1. 2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5년도 임금·단체협상에 관한 합의서'라는 표제의 단체협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만 58세인 정년을 2016. 1. 1.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며,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시작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정규직(일반사원, 운영사원, 전문직사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관련 세부사항은 기 시행 중인 C금융그룹 계열사 수준을 참고하여 2016년 1분기 내에 이 사건 노조와 협의한 후 즉시 시행한다.
피고 회사는 2016년경 정년퇴직에 관한 인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정년연장을 '이 사건 정년연장'이라고 한다).
변경 전 :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끝나는 날로 하며 정년퇴직일자는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제26조 제2항).
변경 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퇴직일자는 만 60세가 시작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시행일 : 2016. 1. 1.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피고 회사는 2016. 6. 21.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피크제에 관한 합의서'라는 표제의 단체협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19. 11. 7.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HR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서'라는 표제의 단체협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20. 1. 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부터 차장 이하 직원의 만 58세 및 만 59세 지급률을 10%씩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에 따라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3차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그에 따른 차장 이하 직원의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원고들은 2016년~2017년경부터 이 사건 1차 내지 3차 임금피크제(이하 위 임금피크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다가, 2020년~2022년경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들의 생년월일, 직급, 이 사건 정년연장 이전의 퇴직예정일, 이 사건 정년연장에 따른 실제 퇴직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시작일, 기간별 임금지급률(상단은 종합평가 등에 따른 지급률 범위이고, 하단은 해당 원고에게 실제 적용된 지급률이다)은 아래와 같다. <각주2>
<각주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령 규정은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7, 11,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내지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3) 등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차별행위로써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미지급 임금청구로써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형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 사건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시행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고령자고용법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은 2013. 5. 22.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일 무렵인 2016. 1. 25.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정년연장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는 2016년 1분기 내에 이 사건 노조와 협의한 후 즉시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16. 6. 1.자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은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만 55세)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 5, 6, 8 내지 10, 12 내지 14, 18, 21 내지 23, 25, 27, 28,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분야에서 근로자인 원고들을 차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정년연장 이전에 원고들은 '만 58세가 끝나는 날이 있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연장에 따라 '만 60세가 시작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하게 되었다. 즉 원고들은 '만 59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 예정이었다가, 이 사건 정년연장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하게 됨으로써 '1년'의 기간을 더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정년퇴직 시까지 '4년 8개월 내지 5년 1개월'의 기간(1962년생 직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월생과 6월생 모두 2017. 6. 1.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나, 1월생은 2022. 1. 31.에 정년퇴직하고, 6월생은 2022. 6. 30.에 정년퇴직하므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은 1월생은 4년 8개월, 6월생은 5년 1개월로 차이가 발생한다. 7월생과 12월생의 경우도 임금피크제의 진입시점은 2017. 12. 1.로 동일하나, 정년퇴직일이 각각 2022. 7. 31.과 2022. 12. 31. 이어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은 각각 4년 8개월과 5년 1개월이 된다) 동안 임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2019. 6.경 임금피크제 진입시점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늦추는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이미 만 56세 이상이여서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피크제 진입시점 지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연장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늘어났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었기에 원고들이 연장된 근무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받게 된 임금은 해당 직급 본래 연봉의 35%~60%가량에 불과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상반기 출생 직원들은 6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 직원들은 12월 1일부터 일괄 적용) 때문에 연장된 1년의 근무기간 중 최저 8개월(1월, 7월생 직원), 최대 12개월(5월, 6월, 11월, 12월생 직원)의 기간 동안은 만 59세의 임금피크율을, 나머지 기간에는 만 58세의 임금피크율을 적용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 직전 1년간 개략적으로 만 58세 및 만 59세 임금피크율의 평균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만 58세 임금피크율과 만 59세 임금피크율의 평균을 내는 방식(가령, 원고 E의 경우 만 58세의 임금피크율이 50%, 만 59세의 임금피크율이 40%이므로, 그 평균을 내면 45%가 된다)으로 위 수치를 산출하였다(실제로는 감액률이 더 높은 만 59세 임금피크율의 적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위 수치는 피고 회사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이전에 '3년 8개월 내지 4년 1개월'의 기간(단,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의 시행 당시 만 56세여서 다른 원고들보다 임금피크제가 짧게 적용된 원고 A, O의 경우 2년 8개월이다. 원고 A, O이 다른 원고들보다 임금피크제를 짧게 적용받은 것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시점과 위 원고들의 생년월일과 관련한 우연한 사정 때문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위 원고들의 불이익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고 A,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감액 누적금액은 해당 직급 본래 연봉의 약 100%~150%에 달한다[원고들은 각자의 생일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진입시점부터 이 사건 정년연장 이전의 퇴직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8개월 내지 4년 1개월'로 차이가 있다. 산정의 편의상 피고 회사에 유리하도록 감액기간을 '3년 8개월 내지 4년 1개월'의 범위 내인 3년 6개월로 보고, 만 55세,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의 감액률 합계(일응 4년의 기간에 대한 감액분에 해당한다)에서 감액률이 가장 높은 만 58세의 감액률 절반(일응 6개월의 기간에 대한 감액분에 해당한다)을 공제하는 방식{가령, 원고 E의 경우 만 55세,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의 감액률 합계인 150%(= 25% + 35% + 40% + 50%)에서 만 58세의 감액률 절반인 25%를 공제하면, 125%가 된다}으로 위 수치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연장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결과 1년의 기간을 더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은 이 사건 정년연장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직급 본래 연봉의 40%~115%(= 100%~150% − 60%~35%)가량 감소하게 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받은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감소의 폭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을 제2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추가로 1년을 더 근무하면서 취득한 소득(기본급에다가 성과급, 건강검진비용, 학자금 등의 수당 내지 현금성 복리후생을 합산한 것을 기본급과 대비하여 '소득'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은 해당 직급 본래의 연간소득(이하 1년 동안의 '소득'을 기본연봉과 대비하여 '연간소득'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의 약 45%~70%가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이전에 '3년 8개월 내지 4년 1개월'의 기간 동안 감액된 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감액 누적금액은 해당 직급 본래 연간소득의 약 80%~130%에 달한다[기본적으로 위 (다)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되, 기초사실 라. 2)항 표에서의 임금피크율(감액률) 대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을 제25호증 1쪽)상의 '유급교육 미반영 시 감액률'을 기초로 산정한 수치이다. 본 항목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게 되는 총 소득(이하 이를 '생애소득'이라고 한다)의 관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현금성 복리후생혜택에 해당하지 않는 유급교육기간 부여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즉 원고들이 받은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연장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결과 1년의 기간을 더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소득은 이 사건 정년연장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직급 본래 연간소득의 약 10%~85%(= 80%~130% - 70%~45%)가량 감소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1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임금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는 어느 정도의 대상 조치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무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생애소득이 감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임금삭감을 정당화할 만큼의 충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된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 비교적 선호되는 부서인 P팀(송무업무 및 심사업무)이나 Q센터(발급심사관리)로 재배치하거나 해당 부서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에게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 자율출퇴근제의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직원들이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은 해당 직원들이 자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직원들이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삭감에 대한 특별한 대상 조치를 도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는 2019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만 58세 및 만 59세 직원들이 매년 3개월씩 총 6개월간 유급교육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유급교육기간 부여는 임금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는 대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유급교육기간의 부여가 근로기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소득은 감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에 따르면 유급교육기간을 부여받은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중 외부교육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외부교육 수강비 등을 지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해당 근로자들은 자비로 외부교육을 수강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이 간소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근로자들은 유급교육기간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적절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급교육기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경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에게 4년간 총 11개월의 유급교육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해당 시점은 이 사건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여서 이 사건 원고들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기타 사정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세대간 상생고용 및 고령직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다(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 '개요'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신규채용 현황(을 제23호증)을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이전 7년간(2009년~2015년)의 신규채용인원 평균은 연 39.28명인 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7년간(2016년~2022년)의 신규채용인원 평균은 연 29.85명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피고 회사 직원의 정년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2016년 1월경 연장되었으므로, 신규채용인원이 감소한 것에는 이 사건 정년연장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까지 증가된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연령별 및 직급별 인력구조(을 제18호증)를 보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하위직(대리 이하) 직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감액된 재원이 신규직원 채용에 사용되어 청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는 소속 직원이 명예퇴직 권유 등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경우가 감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고용안정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감쇄할 대상조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아래의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피고 회사의 퇴직자 평균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 제27호증). 그러나 2012년과 2014년에 피고 회사의 퇴직자 평균연령이 각각 35.0세와 36.4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피고 회사의 퇴직자 평균연령이 낮았던 것은 명예퇴직 권유 등에 따른 퇴직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연차 직원의 이직 등 자발적 퇴직이 많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 통계상의 피고 회사 퇴직자 평균연령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령직원의 고용안정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고령직원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규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 회사 내부에서 고령직원의 고용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직원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사례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실적 내지 업계 상황이 양호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 회사의 실적 내지 업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전과 같이 고령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권유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회사가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5 내지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에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령자고용법은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되(제19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9조의2). 이는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의 증가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의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무로도 규정한 것이다.
고용보험법령 역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삭감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정년연장이 시행될 무렵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8. 12. 31.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자체는 일응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19조의2 제1항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전체 근로자 중 약 79.3%가 가입되어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원고들 역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방법이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피고 회사나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따라 감액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퇴직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들에게 감액된 퇴직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1)항 기재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각주4>),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이 아래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및 위 최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2022.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2)항 기재 최고일(원고 E, I의 경우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써 별지 2 청구·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다(피고 회사의 2024. 12. 9.자 준비서면 5쪽<각주5>, 원고들의 2025. 1. 6.자 참고서면 12쪽)]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별지 2 청구·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액'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① 그중 같은 표 '퇴직금 차액'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9. 22.부터 2023.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1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2%,<각주6> ② 같은 표 '임금 차액'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9. 22.부터 피고 회사가 지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별지]
각주1) 원고들이 2024. 10. 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여러 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문 기재 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청구금액을 확장하였고, 2024.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청구금액을 감축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본문과 같이 구체화한다.
각주2) 하단의 수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 적용된 수치이다. 아래 원고 I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H, I의 만 59세 해당 기간 및 직급이 차장 이하인 나머지 원고들의 만 58세 및 만 59세 해당 기간의 경우, 처음부터 개정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었으므로, 개정된 이후의 임금피크율만을 기재하였다.
각주3)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각주5) 전자기록 쪽수 기준,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