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784
판결선고
2024. 4. 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E’ 인도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간급 9,16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에서 2018. 7. 15.부터 2022. 8. 8.까지 요리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F, 이하 ‘F’이라 한다)에게 2019. 8.부터 2022. 8.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5.경 제1항 기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93)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0)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9, 60, 6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상여대장(증거목록 순번 46, 54)
G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2),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과정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F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부족액, 임금 삭감액 등 금품 합계 19,856,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F에게 퇴직금 중 1,981,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민사소송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위 당사자 사이에 2023. 8. 24.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579160(2023가소1493463) 임금 사건, 이하 위 조정에 관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위 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가 F에게 2023. 8. 26.까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F은 위 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 2023고약9870)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만일 F이 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조정조서의 제출로 고소취하장 제출에 갈음하되, F은 이 사건 회사에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8. 25. F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8. 이 사건 조정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창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