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나357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5.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6.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임금은 월 3,000,000원으로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인사, 노무, 총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생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3세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다.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23. 2. 28.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인사관리와 노동조합과의 교섭 등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48조는 피고가 구정, 4월,6월, 8월, 추석, 12월(연 6회)에 전년도 입사자와 중도 입사자(중도 입사자의 경우 지급일의 전월 말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일할 계산)에게 각 지급률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