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6. 선고 2020가합410178 판결

20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과 위 시행령 규정은 각 부칙 규정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성남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09년경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Q단체 R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 근로시간을 2010. 7. 28., 2011. 4. 27., 2013. 2. 12., 2013. 11. 21. 각 ‘1일 3시간 20분’, 2014. 3. 31., 2014. 12. 23., 2015. 9. 21., 2016. 6. 17., 2017. 2. 27., ‘1일 3시간’, 2017. 12. 27., 2018. 1. 12. ‘1일 2시간 40분’, 2018. 12. 7. ‘1일 2시간 20분’으로 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이하 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