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93
판결선고
2021. 5.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F 분당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위 사업장에서 B와, 2018. 8. 18. 위 사업장에서 C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B와 C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B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 9. B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을 뿐인데, B가 그 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과 음성파일,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9. B에게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당시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서로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F 분당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9.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주휴수당 합계 2,836,800원, 2018. 8. 18.부터 2019.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주휴수당 합계 5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9.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593,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