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
판결선고
201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9층에 있는 D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2년 시간급 4,580원, 2013년 시간급 4,860원, 2014년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617원(2012. 8. 임금), 시간급 4,255원(2012. 9.~2013. 7. 임금 및 2013. 11.~2014. 1.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경 및 2013. 10. 11.경 위 사업장에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4. 1. 임금 500,000원, 최저임금액 미달액 2,034,75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83,200원 합계 3,11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14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상담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위반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