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해 당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2. 7.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흥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과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 왔다.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9. 10. 30. 원고들이 가입한 T노동조합 U조합 V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각 '2009년도 단체협약' 및 '2009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시흥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사납금을 오전 76,000원, 오후 8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임금협정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체결된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2011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2011년도 임금협정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년경부터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3 임금 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총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기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 B, F, G, I, J, K, L, M, N, O, P, Q(이하 위 13명을 통칭하여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무렵에 피고에게 '재직 중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서(이하 합의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개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합의서 작성 원고들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상기인은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20○○. ○. ○○.)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퇴직금 및 제수당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합의하며, 서명인은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약속하며, 합의금을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퇴직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은 2020. 1. 31. "상기인은 피고에 2018. 6. 5. 입사하여 현재 2020. 1. 31.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모든 임금, 퇴직금, 제수당, 모든 금품등에 대하여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기인은 근무기간 모든 금원 등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서명인은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하거나 청구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약속하며, 합의금을 영수합니다(부제소의 특약)"라는 내용의 퇴직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퇴직합의서는 피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된 양식에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 이름, 주민번호, 합의금 액수, 작성일자를 손으로 적어 채우는 방식으로 완성된 것으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2 이 사건 각 퇴직합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퇴직합의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 소속 근로자 138명은 2014. 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2011. 2.부터 2013. 12.까지 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상고심 법원은 2019. 8. 14. 2011년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많은 인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합의서 작성 원고들 중 원고 A, B, F, G, K, L, P, Q은 위 소송에 당사자로 직접 참가한 사실도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위 소송의 경과와 그 쟁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2019. 8. 14. 이후부터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무효로서 정당하게 계산한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받지도 않은 채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만연히 포기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합의서상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약속한다' 및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민, 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하거나 청구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약속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09년 경기도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법인택시영업거리는 대폭 줄어든 반면 운송수입 및 실차율(손님이 실제 탑승하여 이동한 비율)은 향상되는 등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전후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환경,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인정사실 및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된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는바, 그 근무형태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휴 게시간, 월 기본급, 사납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 ᄀ 소정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었음에도 월 기본급은 변동이 없거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납금은 오히려 늘어난 점, ᄂ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규정하였고, 위 각 임금협정에서 차량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회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합과 같다)은 10시간 또는 12시간으로 큰 변동이 없는 점, ᄃ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운송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ᄅ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증액시키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적으로만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므로 심히 부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하여 2009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9년도 임금협정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역시 실효되었다. 따라서 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사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2010. 7. 1.) 이후 재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이미 단축된 상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재입사할 당시 시행되었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당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종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만약 이미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원고들의 입사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재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일 40시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각 월별 근로일수<1>/만근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 12. 31. 이전 월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2009년 단체협약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73.8시간[= 40시간(1주 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9. 1. 1. 이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8.5시간[= (40시간 + 1주의 주휴시간 8시간) × 365 ÷ 7일 ÷ 12,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법정 최저임금액의 산정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임금차액표의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 2009년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4일을 만근으로, 2월은 23일을 만근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표 '월 소정근로시간'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기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장려수당,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수당을 포함하여 만근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은 비교대상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는 반면, 그 단서에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배제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재직 기간 동안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금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1 만근수당은 근로자가 월 23일 또는 월 24일 등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이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고, 2 장려수당은 1년 이상 근속자가 임금협정에서 정한 실승무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며, 3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추가임금이다. 따라서 만근수당, 장려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 ·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지급한 임금의 차액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임금'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입사일'란 기재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고,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퇴사일'란 기재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기지급액'란 기재 금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3 임금차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정 최저임금'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야간수당, 장려수당, 만근수당, 국경수당, 특별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임금'란 기재와 같다.
초과운송수입금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
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임금'란 기재와 같다.
초과운송수입금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확인 ·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의 돈을 추후에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에게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별지4 초과운송수입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운송수입금 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납금은 같은 표 각 원고별 해당 '사납금 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운송수입금 중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원으로 같은 표 각 원고별 해당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와 같다.
구체적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란 기재(=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임금'란 기재 금원 + 같은 표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 금원)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소결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과 같고, 위 금액에서 같은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 8.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2016. 12.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소가 2020. 1.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통장으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한다'(2016년도 단체협약 제22조)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2016. 12.분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2017. 1. 10.이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납금의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월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임금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인인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 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사납금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연동된 사납금 관련 조항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자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별지6 반소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총합계'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이 아니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원인으로 추가임금청구를 할 경우 본인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별지6 반소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총합계'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 관련 부분 무효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되어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된다거나,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가정적 의사의 합치를 의제할 수 없으므로,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도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위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초과운송수입금 반환 약정에 대하여 을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20○○년 ○월 초과수입보관금이 임금이 아니며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도급수입임을 인정합니다. 해당 초과수입보관금을 반환받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퇴직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일체의 세금 및 임금 등을 포함하여 본인이 반환받는 것은 본인의 실질적인 실익을 위함이며 전액관리제에 의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초과수입보관금을 원인으로 회사에 추가적으로(금품, 임금 등)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 약정합니다. (중략)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국세청 및 본인의 합의 약속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세금 및 임금 등이 청구될 경우 이는 본인이 전액 실익을 이미 취한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지고 납부를 약속하며, 본인이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초과수입보관금에 의하여 발생되는 퇴직금, 초과수입보관금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초과수입보관금에 의한 각종 세금, 초과수입보관금 총액)을 반환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본인 자의에 의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의 서명으로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초과보관금반환 수령 영수증을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익금을 수령할 때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초과운송수익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 부가가치세 등 세금 등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초과운송수익금의 액수 및 그 수령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위 영수증에 따른 '초과수입금보관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임금 등이 청구될 경우'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원인으로 추가 임금청구를 할 경우 본인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예비적 반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남승정 김가영 각주1) 만근일수를 한도로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