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AI 주식회사는 원고 Z에게 9,136,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J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5,710,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6.부터 2024.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G의 피고 AJ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AB, E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F, H, J, K, N, O, P, D, G, I, L, M의 피고 A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Q, R, S, T, U의 피고 A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U, V의 피고 주식회사 AE에 대한 각 청구, 원고 W, M의 피고 합자회사 A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X의 피고 A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Y의 피고 AH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AB, E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F, H, J, K, N, O, P, D, G, I, L, M과 피고 A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원고들이, 원고 Q, R, S, T, U과 피고 A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원고들이, 원고 U, V과 피고 주식회사 A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원고들이, 원고 W, M과 피고 합자회사 A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원고들이, 원고 X와 피고 A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X가, 원고 Y과 피고 A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Y이 각 부담하고, 원고 Z와 피고 A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I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A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 AJ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 A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882,627원, 원고 B에게 12,730,840원, 원고 C에게 16,796,220원, 원고 AA의 소송수계인 AB에게 17,957,990원, 원고 E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F에게 14,437,220원, 원고 H에게 3,360,989원, 원고 J에게 16,005,195원, 원고 K에게 19,642,710원, 원고 N에게 16,323,330원, 원고 O에게 16,763,360원, 원고 P에게 15,408,261원, 원고 D에게 11,141,500원, 원고 G에게 3,910,480원, 원고 I에게 7,775,526원, 원고 L에게 14,106,850원, 원고 M에게 8,835,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AD 주식회사는 원고 Q에게 8,328,720원, 원고 R에게 11,058,100원, 원고 S에게 16,986,700원, 원고 T에게 15,671,003원, 원고 U에게 1,202,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AE는 원고 U에게 1,755,410원, 원고 V에게 16,817,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AF는 원고 W에게 21,972,526원, 원고 M에게 4,151,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AG 주식회사는 원고 X에게 8,461,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H 주식회사는 원고 Y에게 10,372,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J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12,143,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피고들 명칭 중 ‘주식회사’, ‘합자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AA은 이 사건 소송 중에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상속인 AB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파산자 E는 이 사건 소송 중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 F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망인, 파산자 또는 원고 AB, F과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의 임금체계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보유하며(피고 AI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노·사 각 5:5로 분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1> 다.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평택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들의 임금협정 피고들 노사관계자들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연도 및 피고 명칭으로 특정한다).
피고 AC, AD
피고 AE
피고 AF
피고 AG
피고 AH
피고 AI
피고 AJ
법정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가 제2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 노사관계자들이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임금 지급내역 및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이 2010년 이전에 정해진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1 피고 AI은 정액사납금제가 아니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피고들의 노사관계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고, 택시업종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지 강행규정을 잠탈할 의사는 없었다. 3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실효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4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들의 노사관계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고, 택시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임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피고 AI의 근무형태
피고 AI은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체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AI의 위 주장을 살펴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I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체를 받았다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기는 하나,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월간 목표금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피고 AI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5:5의 비율로 분배하는바, 결국 월간 목표금액 및 월간 목표금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의 50%가 사납금이 되고, 나머지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되므로, 결국 피고 AI이 주장하는 전액관리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액사납금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하에서는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AK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8402, 2023다28053 판결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8402, 2023다28053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1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AC, AD, AE, AF, AG의 임금협정에 관하여
먼저 원고들은 피고 AC, AD, AE, AF, AG의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상 1일 근로시간 7시간 20분에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되어 1일 총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20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닌 점, 원고들은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당시 연장근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 AC, AD, AE, AF, AG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상 연장근로 2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고, 피고 AC, AD, AE, AF, AG의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AC, AD, AE, AF, AG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살펴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 AC, AD, AE, AF, AG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합의된 만근일은 14일로 모두 같고, 일 소정근로시간 및 만근 월 고정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AC, AD, AE, AF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2회에 그쳤고, 피고 AG도 3회에 그쳤다. 시간 감축의 정도를 보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년에는 피고 AC, AD, AE, AF, AG 모두 20분 감축에 그쳤고, 시간 감축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만근 월 고정급의 증액이 있었다. 이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감축한 뒤에 피고 AC, AD는 2014년, 피고 AE 및 AF는 2016년, 피고 AG는 2012년에 6시간 20분으로 감축한 뒤 2014년에 각 노사관계자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5시간 30분으로 감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AC, AD, AE, AF, AG는 5시간 30분으로 감축한 뒤로는 노사관계자 임금협정을 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5시간 30분으로 감축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3 피고 AC, AD, AE, AF, AG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을 짐작하게 할 만한 증거나, 5시간 30분이라는 근로시간이 위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기에 부당하게 짧아 현실성이 없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한 영업시간, 대기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 AC, AD, AE, AF, AG는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직전 임금협정에 비해 불과 20분을 단축하였는데,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만근 월 고정급 566,650원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20분)으로 나눈 임금액 5,519원[= 566,650원 ÷ {14일 × (7시간 + 1/3시간, 주휴시간 제외)}, 원 미만 버림]이 2010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을 현저하게 상회한다. 이처럼 피고 AC, AD, AE, AF, AG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은 단축된 근로시간이 20분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액보다 현저하게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협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참조),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0분 단축이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상 임금액이 그 체결 이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임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당시 적용되던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와 별개로 피고 AC, AD, AE, AF, AG가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한 이후에 체결한 임금협정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은 상태로 만근 월 고정급만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탈법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AC, AD, AE, AF, AG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C, AD, AE, AF, AG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 이상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 B, C, AB, E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F, H, J, K, N, O, P, D, G, I, L, M, Q, R, S, T, U, V, W, M, X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AH의 임금협정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 AH의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합의된 만근일은 25일로 일 소정근로시간 및 만근 월 고정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AH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5회 이루어져 그 횟수가 적지 않다. 시간 감축의 정도를 보아도 6시간 40분 → 5시간 40분 → 5시간 → 4시간 30분 → 4시간 15분 → 4시간 10분으로 총 2시간 30분(약 37% 가량)이 감축되었다. 3 그러나 원고 Y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 A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을 짐작하게 할 만한 증거나, 4시간 10분이라는 근로시간이 피고 A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기에 부당하게 짧아 현실성이 없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령 4시간 10분을 운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얼마인지, 하루에 어느 정도를 운행하여야 사납금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실제 근로자들의 입차, 출차 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10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한 영업시간, 대기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 AH는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직전 임금협정에 비해 1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만근 월 고정급 725,173원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일 6시간 40분)으로 나눈 임금액 4,351원[= 725,173원 ÷ {25일 × (6시간 + 2/3시간, 주휴시간 제외)}, 원 미만 버림]이 2010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을 상회한다. 이처럼 피고 AH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은 단축된 근로시간이 1시간이기는 하나,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도 최저임금액보다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협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이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상 임금액을 각 그 체결 이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임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시 적용되던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 AH의 만근 월 고정급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9년경 461,205원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725,173원으로 기존대비 50% 이상 증액되었고, 2019년경에 1,030,000원으로 꾸준히 고정급의 증액이 있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 Y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AH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H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 이상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Y의 피고 AH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AI의 임금협정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앞에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 AI의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합의된 만근일은 20일로 동일하다. 3 피고 AI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9회나 이루어졌다. 시간 감축의 정도를 보더라도 8시간 → 7시간 → 6시간 30분 → 6.17시간 → 5.67시간 → 5.3시간 → 5시간 → 4.6시간 → 4시간 → 3.64시간으로 총 4.36시간(약 54% 가량) 감축되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급격하고, 빈도가 잦다. 그러면서도 고정급은 2010년경 572,000원으로 증액된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4 피고 AI의 경우에도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을 짐작하게 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같은 기간 피고 AI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제 운행시간이 변경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 AI의 3.64시간(배차시간 중 휴게시간 10.22시간)은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5 피고 AI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만근 월 고정급 572,000원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으로 나눈 임금액 3,575원[= 572,000원 ÷ {20일 × (8시간, 주휴시간 제외<3>)}, 원 미만 버림]이 2010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I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AI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 이후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택시회사와 임급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 위반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8402, 2023다28053 판결 참조).
피고 AJ의 임금협정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AJ는 이 사건 2009년 및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 만근제를 채택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2009년) → 5시간(2010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 만근제를 원칙으로 하는 1일 2교대 성과급제(1일 근로시간 6시간 40분), 1일 2교대 정액급여제(1일 근로시간 6시간 40분), 1일 2교대 성과급제(1일 근로시간 2시간), 1일 2교대 정액급여제(1일 근로시간 2시간)와 함께 14일 만근제를 원칙으로 하는 격일제 성과급제(1일 근로시간 10시간), 격일제 정액급여제(1일 근로시간 10시간), 격일제 성과급제(1일 근로시간 3시간), 격일제 정액급여제(1일 근로시간 3시간)로 세분화하였다. 3 원고 G은 2019. 1.경 피고 AJ에 입사하여 격일제 성과급제(1일 근로시간 3시간 30분)를 택하여 근무하였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격일제 성과급제(1일 근로시간 3시간)의 탈법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 피고 AJ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 5시간 → 3시간 → 3시간 30분으로 총 3시간 10분(약 47% 가량) 감축되어 소정근로시간 단축비율이 급격하다. 비록 2명의 근로자가 1일 2교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의 근무와 격일로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는 근무일자가 달라지기는 하나 만근일이 달라지는 이외에 피고 AJ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1일 3시간 30분(배차시간 6시부터 22시까지)이라는 근로시간은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만근 월 고정급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를 본다. 피고 AJ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산정은 시급 4,110원을 기준으로 하며 2011. 1. 1.부터는 시급 4,320원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만근을 26일이라고 볼 경우 2010년도 만근 월 고정급은 534,300원(= 4,110원 × 5시간 × 만근 26일)이 된다. 위 534,300원을 직전 임급협정인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나눈 임금액 3,082원[= 534,300원 ÷ {26일 × (6시간 40분, 주휴시간 제외)}, 원 미만 버림]이 2010년도 법정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J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AJ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 이후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택시회사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 위반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최저임금액 산정(원고 Z, G)
소정근로시간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Z, G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I, AJ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정하여진 이 사건 소정근로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Z, G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I, AJ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정하여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 AI, AJ 및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사이에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택시운전근로자 입사 시점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피고 AI, AJ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위 피고들에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I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원고 Z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이고, 피고 AJ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원고 G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다.
원고 Z, G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Z, G과 피고 AI, AJ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원고 Z의 월 만근일은 20일, 원고 G의 월 만근일은 14일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의 종전 임금협정은 위 각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이 경우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할 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날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하여 적용될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Z, G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관련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I이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원고 Z에게, 피고 AJ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원고 G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각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 즉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고 Z, G의 비교대상 임금액 원고 Z, G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면서 피고가 기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등이 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임을 자인하는 전제에서 그 청구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하여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원고 Z는 피고 AI이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만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원고 G은 피고 AJ가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과 승무수당만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먼저 피고 AI의 상여금과 피고 AJ의 주차수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한다. 다만 피고 AI의 복리후생비는 위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원고 Z, G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계산하여 합산한 월별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의 각 월별 '비교대상 임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 Z, G의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청구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원고들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지급받을 법정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반대로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바,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원고 Z, G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 AI이 원고 Z에게, 피고 AJ가 원고 G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내역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같은 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 AI은 원고 Z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 최저임금 9,136,2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J는 원고 G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5,710,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 16.부터 피고 AJ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게 되면 근로자인 원고들이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 이전에는 정액사납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방식으로 운영하는 택시의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고정급 금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택시운전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를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이에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Z의 피고 A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G의 피고 A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A, B, C, AB, E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F, H, J, K, N, O, P, D, G, I, L, M의 피고 A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Q, R, S, T, U의 피고 A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U, V의 피고 A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W, M의 피고 A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X의 피고 A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Y의 피고 A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정영민 김윤진 각주1) 피고 AI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부를 받고 고정급 및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나, 아래 제3항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I의 임금체계는 정액사납금제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2) 만근 월 고정급 ÷ (만근일 × 일 근로시간, 주휴시간 제외), 이하 같다. 각주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하는바, 1일 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