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2024. 10.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25. 8.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2,569,4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형, 완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24. 10.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키링, 응원봉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4. 10. 20. 키링을 제작하던 중 칼날에 손바닥을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24. 10. 21. E병원에서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은 후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24. 10. 20.부터 2024. 10. 23.까지 입원치료를, 퇴원 후 약 1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4. 10. 23.부터 다시 피고 회사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24. 10. 29. 원고에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통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 11. 6. 원고의 치료기간을 2024. 10. 20.부터 2024. 11. 8.까지, 상병을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고,2025. 7. 1.경 원고에 대하여 '적응장애'에 대한 상병을 추가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치료기간을 2024. 10. 20.부터 2024. 11. 8.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4. 10. 20.부터 2024. 10.23.까지 입원치료를, 퇴원 후 약 1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2024. 10. 9.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4. 10. 20.까지 매일 출근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중 2020. 10. 13., 2020. 10. 17.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는 1일 8시간을 근무한 사실(2020. 10. 13.에는 6시간, 2020. 10. 17.에는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4. 10. 9.부터 2024. 10. 24.까지 근로시간 115.5시간에 대한 급여로 1,4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다음날인 2024. 10.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69,446원[= 평균시급 12,294원(= 1,420,000원/115.5시간, 원 미만 버림) × 209시간<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2>로 2024. 11. 18.경 1,183,200원, 2024. 12. 9.경 1,972,000원, 2024. 12. 27.경 1,893,120원, 2025. 2. 3.경 2,802,960원, 2025. 3. 4.경 2,246,720원, 2025. 3. 31.경 2,246,720원,
2025. 4. 23.경 2,006,000원, 2025. 8. 12.경 8,986,880원 합계 23,337,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 2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휴업급여의 성격이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휴업급여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부를 전보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 회사는 동액 상당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024. 10. 30.부터 2025. 7. 31.까지의 임금{23,321,718원 = (2,569,446원 × 9개월) + (12,294원 × 8시간 × 2일)}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휴업급여로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5.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569,44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갑 제6, 8, 9,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11. 1.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진단명에 따라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사실,2025. 7.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상병으로 추가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C, D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이평화 박은주
1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1개월의 시간 수를 계산하면 209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이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