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79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