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73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