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0가단5726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각 2022. 12. 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피고의 임금 체계

1)

피고는 용인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8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8. 10. 23.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2/3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F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단체협약(이하 ○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등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용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0. 8. 30., 2016. 12. 19. 및 2018. 12.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2008년 단체협약의 그것보다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하되, 위 각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각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

라.

2017년 내지 2019년 각 임금협정

1)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임금협정(이하 ○년에 유효한 임금협정을 '○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 12. 18. 2018년 임금협정을, 2018년 일자불상경 2019년 임금협정(이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위 주요내용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 원고들이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액수는 같은 계산표 '(F) 기본급'란, '(G) 근속수당'란, '(H) 승무수당'란, '(I)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2019.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종전 1일 6시간 40분, 월 209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월 121.7시간까지 단축하였는데, 위 단축 합의 전후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공제한 돈(이하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대한 원고들 주장에 구애됨 없이,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돈을 '최저임금 미달액'이라고 한다)의 근무기간 동안의 합산액, 2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동안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으로서, 원고 A에게 18,490,207원(= 임금 16,277,291원 + 퇴직금 2,212,916원), 원고 B에게 19,489,602원(= 임금 16,649,500원 + 퇴직금 2,840,102원), 원고 C에게 22,572,918원(= 임금 15,432,000원 + 퇴직금 7,140,918원), 원고 D에게 임금 6,903,589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 2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달 뒤 1일 기준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67.5%)으로 급격히 단축되었고, 2016년, 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도 2010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3 이처럼 급격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만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운행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소득이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에 걸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4 이에 더하여 2010년 단체협약 제29조 제4항 및 같은 날 체결된 노사합의서의 각 문언 내용,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점, 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 이후 제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위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다소 가감하는 방식으로 성사된 2016년, 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 역시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더욱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의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실질적인 입법 취지를 노사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기에 이를 사적 자치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사납금 인상이 최소화되고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하였음에도, 위 단축합의를 무효로 본다면, 피고는 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는 반면, 원고들은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더욱이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09. 8., 2013. 10. 및 2019. 5. 경기도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을 단축하고도 기존과 동일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0. 택시 요금 인상 후 피고 소유 택시의 운행지역인 용인시에서 택시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종전보다 증가하였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인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시간이 다소 감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요금 인상이나 앱 택시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상이나 활성화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고 소유의 택시가 운행되는 경기도에서 2009. 8., 2013. 10. 및 2019. 5. 택시 요금 인상 등이 이루진 것은 사실이나, 2013. 10.과 2019. 5. 요금 인상은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혹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더러, 택시 요금 인상의 실질적인 원인과 목적, 요금 인상 시점과 그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율, 같은 기간 최저임금액의 변동 내역과 증가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더욱이 경기도 지역의 택시 요금 인상은 수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설령 택시 요금 인상 직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다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수년간 감소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소득 또는 그로 인해 변경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3 또한 모바일 앱 택시의 출범 및 활성 시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시점과 경위, 이후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정도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는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하였던 소정근로시간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시 4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볼 때 소정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이 기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들 입사 이후에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입사시기에 관계없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2008년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2008년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2)

2008년 단체협약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만근일수를 월 26일(2월은 24일)로 정하여 만근일수 미만 근무시 기본급을 감액 지급하고 만근일수 이상 근무시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며, 만근일수 초과 근무시 기본급은 고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를 때 위 만근일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점, 2 2008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 1의 근로형태와 다르게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2008년 단체협약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기준근로시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8시간의 주휴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후 1개월의 평균주수인 약 4.345주(= 365 ÷ 7 ÷ 12)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단체협약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어서 주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고,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즉,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을 월 단위 법정 최저임금(이하 '월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으로 환산한 후, 월별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나.

월별 최저임금의 산정

1)

월별 최저임금으로의 환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등의 산정

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서 각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역으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각 곱하면 월별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휴시간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는 1년 동안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월의 일수 차이에 상관없이 각 월마다 똑같이 분배한 것이므로, 결국 각 월마다 평균하여 동일한 값으로 배분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주휴시간 수를 더한 값과 같다. 즉,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상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다)

구체적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172.222시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인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1개월의 만근일 26일(2월은 24일)이 월 소정근로일인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73시간 20분(= 6시간 40분 × 26일)이고, 2월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60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즉,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22시간[= (173시간 20분 × 11개월 + 160시간 × 1개월) ÷ 12개월, 이하 시간 계산시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1.19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172.222시간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19시간[=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222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8시간(=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만근일이 월 소정근로일수이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달하면 그 비율만큼 월별 최저임금을 감액한다).<2> 2) 월별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근무기간'별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이 '(A) 시간급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별 근무일수가 같은 표 '(C)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월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산식에 대입하면 월별 최저임금은 '근무기간'별로 같은 표 '(E)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 돈이 된다(위 계산표의 '(B)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는 2018. 12. 31.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고, 2019.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이다.).

다.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만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상의 요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월 20일 이하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상여금 33,854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상여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나 생활보조 내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원고들이 21일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됨), 결국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J)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3조가 상여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3조는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비교대상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과는 달리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중 원고들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원고별 '근무기간' 전부에 대한 '(K)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산액인 별지 1 인용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A, B, C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 B, C이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다. 구체적인 액수 1) 1일 평균임금의 산정 가)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앞서 본

, B, C이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다. 구체적인 액수 1) 1일 평균임금의 산정 가)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이고 위 산정기간의 총 일수가 92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위 각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1 기지급 임금과 2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기지급 임금은 비교대상임금과 비교대상 임금 외 기지급 임금(이하 '기타 임금'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이고, 최저임금 미달액은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결국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월별 최저임금과 기타 임금을 더한 금액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별 최저임금에 기타임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1일 평균임금의 계산내역 위 원고들의 각 월별 최저임금이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E)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 각 액수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기타 임금에 포함되는 무사고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교육수당으로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 '무사고수당'란, '기타수당'란, '초과수당'란, '교육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원고들은 상여금도 기타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 '평균임금'란 기재[= 같은 표 '근무기간' 동안의 기타 임금과 월별 최저임금의 합산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눈 금액]와 같다.

2)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총 일수가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A) 청구일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퇴직금 액수는 같은 표 '(C) 법정 퇴직금'란 기재[= '(A) 청구일수' × (B) 평균임금 × 30 ÷ 365]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E)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C) 법정 퇴직금' -'(D) 기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2020.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기일이 위 2020. 2. 1.이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7.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산액(미지급 퇴직금을 구하지 않고 있는 원고 D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만을 의미한다)인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