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세언(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2.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관련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위 회사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합의 없이 D의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3. 11.부터 2021.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45,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술조서(대질)
연장근로시간 현황,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미준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연장근로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금품 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