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520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3고단5200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5고단53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내지 11,1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5고단1031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5고단200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5고단53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7번 기재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