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3고단5200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5고단53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내지 11,1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5고단1031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5고단200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5고단53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7번 기재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00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2023고단5200』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본사를 두고, 울산 남구 E, F 현장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실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3. 4. 20.부터 2023. 5. 9.까지 취부 업무를 하다 퇴직한 G의 2023. 4월 임금 1,913,000원, 5월 임금 1,244,637원 합계 3,157,6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5,371,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68(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 진해구 H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I는 2023. 5. 22.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위 회사의 생산현장인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의 2023. 9. 임금 611,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5.경 해고의 예고 없이 위 I를 즉시 해고하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인 5,741,6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2.경 위 사업장에서 위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99(병합)』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22. 3. 29. 창원 진해구 H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2.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공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J (J, K 출생, 대도시거주자 체류자격)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5고단535(병합)』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사상작업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며, 피고인 B은 위 F현장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상작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로부터 사상작업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2023. 2. 2.부터 2023.11. 30.까지 용접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3년 10월 임금 5,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 8, 12, 14내지 17번 기재 합계 84,956,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합계 약 20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B이 고용한 근로자인 M의 2023년 10월 임금 5,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금품 합계 106,57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현장에서 2023. 3. 7.부터 2024. 1. 30.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3년 10월 임금 5,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금품 합계 63,22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83(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7.부터 2024. 3. 31.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3년 11월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4년 3월 임금까지 매월 6,000,000원씩 5개월 임금 합계 30,000,000원 중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31(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O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4. 7. 21.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2024년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95,4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34(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Q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3.부터 2024. 4. 9.까지 사상및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R의 2024년 3월 임금 2,765,000원, 2024년 4월 임금 1,280,000원 등 합계 4,0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005(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2. 20.부터 2024. 1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U(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임금 합계 8,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130(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V에 있는 'T'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4.부터 2025. 3. 22.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24. 12.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2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0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G,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G, Y, X, AA,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출근명부,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2024고단56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각 SMS 문자내역, 각 모바일 은행거래내역, 작업사진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I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혀 이에 응하여 퇴사 처리를 한 것이고, I는 2023년 9월에 6일(1, 4, 5, 6, 7, 8일)을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은 967,000원으로서 이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① 먼저 I가 피고인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된 것인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다음 피고인이 그에 응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23. 9. 15. I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I는 2023. 9. 11. 피고인에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출근할께요"라는 메시지를, 2023. 9. 12. AD "최대한 릴렉스하고 오늘까지만쉬고 내일 꼭 출근할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2023. 9. 13.에는 "대표님 오늘도못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복귀할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3. 9. 15. 오전에 I에게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진 모르겠으나 몸조리 잘하고 오늘부로 퇴사처리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I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수고했고 몸부터 챙겨"라고 하고, I가 " 네, 몸이 안 좋아 집에 있으니 가정도 안 좋아졌네요"라고 답하였다. I는 2023. 9. 15. 오후 5시경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근태로 문제 만들지 않고 주의하겠습니다 한 번만 배려해주시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 I는 2023. 9.17. "다음주 중에 짐정리 하러 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고, 자신의 근태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였기는 하였지만,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 녹취서 17, 18쪽).
피고인은 I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응하여 2023. 9. 13. 위와 같이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고, 증인 AD은 'I가 먼저 피고인에게 "집안의 이유로 몸이 안 좋고 해서 좀 쉬어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AD 녹취서 4, 5쪽).
그러나 피고인은 I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고(수사기록 20, 21, 62, 63쪽),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23. 9. 15. 퇴사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은 그렇게 보냈지만 출근을 좀하라는 의미였는데 I로부터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시지가 왔기에 계속 다닐 의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56쪽), I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D의 위 진술만으로는 I의 진술과 달리 I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D은 'I가 심신이 안 좋고 좀 쉬겠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로를 그만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인 AD 녹취서 5쪽), 이에 따르더라도 I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I가 9. 11.부터 9. 13.까지 출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고 9. 14.에는 아예 무단결근을 하였거나(증인 I 녹취서 14쪽) 피고인이나 AD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던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I가 묵시적으로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퇴사처리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데에 I가 이에 동의하는 듯한 답장을 보낸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과 I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I는 2023. 9. 1.부터 9. 10.까지 10일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I의 근무일수는 6일이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는 주5일 평일(08:00~17:00)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필요시 주말에도 근무, 공휴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08:00~15:00로 정하여 근무하였고(수사기록 29쪽), I는 토요일인 2023. 9. 2., 2023. 9. 9.과 일요일인 2023. 9.3.에도 출근하였음[I가 제출한 사진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36~47쪽)]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2023. 9. 10.에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날짜에도 I에게 근무를 지시하였다거나 I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만으로는 I가 휴일인 위 날짜에도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무일수는 9일로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는 611,947원(=1,578,947원 - 967,000원)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서 5,741,628원(= 191.387.6원 × 30일)이 된다.
* 미지급 임금 계산근거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1일 통상임금 = 191,387.6원(= 5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지급할 임금 = 1,578,947원[= 1,148,325.6원{= (191,387.6원 × 6일)} + 430,622.1원{= (191,387.6원 × 6/8시간 × 3일<1>), 원 미만 버림}]]
[2024고단2999]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고발장 회신서 공문 및 고발서
[2025고단535]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L 등,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9명의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AC, AF, AI, AJ, AL, AK, AX, A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2025고단68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지출내역, 모바일 은행거래내역, 이메일내역, SMS 출금내역
내사보고(근로기간 및 체불금품내역)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N에게 2023. 9. 28.부터 2024. 6. 7.까지 합계 4,310만 원을 임금 및 N이 먼저 지출한 업무경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미지급한 임금은 50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2,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N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본다. N은 수사기관에서는 2024. 2. 1.부터 2024. 5.31.까지 근무하였는데 4개월간 일하면서 한 번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 합계가 2,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 14쪽), 자신이 작성한 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표에서도 2,400만 원의 임금이 미지급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8쪽). 반면 N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6개월쯤 근무하다가 2024. 5. 31.쯤 퇴직하였고, 그중 급여를 2번 정도 받았고 미지급 임금이 2,000만 원 중반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N 녹취서 2, 3쪽).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SMS 문자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2023. 11. 7.부터 2024. 3. 31.까지인 것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사보고(수사기록 65쪽)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N의 근로기간을 2023. 11. 7.부터 2024. 3. 31.까지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이 근무한 날짜 및 기간에 관한 N의 진술 내용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사정이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약 5개월을 근무 기간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N의 근무기간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5개월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3. 11.부터 2024. 3.까지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맞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2, 66쪽).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이는 내용인정이 아닌 증거 동의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내사보고 중 위 진술 내용을 기재한 부분(수사기록 65쪽)에 대해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하므로, 위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1. 2. N에게 그 월급액과 동일한 액수인6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 SMS 문자메시지가 확인된다(수사기록 36쪽, N이 제출한 '개인지출내역'표 순번 6번에 '그레이팅 입고'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출한내역이 있기는 하나, 위 내역의 지출일은 위 지급일보다 뒤인 2024. 2. 28.로서 위 입금내역은 그 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한편 N이 고소장에 첨부한 '개인지출내역' 표에는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2,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고, 미지급 임금 추정치가 2,000만 원 중반이 조금 넘을 것이며, 아마 적혀 있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N 녹취서 3, 7쪽).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2024. 1. 2.에 지급한 600만 원 이외에 N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N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N이 피고인에게 '돈 좀 나오면 임금이라도 정리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미지급 임금액이 2,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개인지출내역' 표를 보냈을 때 그 전에 N에게 입금해 준 금원으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60~6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N에게 2023. 12. 23. 300만 원, 2024. 1. 18. 50만 원, 2024. 1. 29. 1,7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수사기록 37쪽)이 있더라도 위 돈은 N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은 N이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2,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5고단103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A의 진술서
BB의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외주계약서, 각 하도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직불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구글타임 라인, 각 발신기지국포함통화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5고단123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내역 사진
[2025고단200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W,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이 진술서 및 진정서
BC 등 4명의 진정서
근로내역,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금품내역, 출근부
[2025고단313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D, BE의 각 진술서
출근부, 이체내역, 메시지 내용 등 제출자료, 출근부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원청이나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 수가 다수이고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4억 원을 넘는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2022. 12.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하여 범한 것으로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청산되지 못한 임금 체불액수가 6,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에 따른 것임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4고단568호(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3. 5. 22.부터 같은 해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3. 9. 임금 87,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9월분 임금 중 미지급한 금원은611,947원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699,667원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7,72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5고단683호(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3. 11. 7.부터 2024. 3. 31.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중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4. 1. 2. N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2023고단5300호(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현장에서 2023. 1. 26.부터 2023. 4. 11.까지 제관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Y, 용접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BF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9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4. 17. 피해 근로자 Y의, 2026. 1. 9. 피해 근로자 BF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각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2025고단535호(피고인 A,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4. 가.의 1)항 기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업무를 하다 퇴직한 AL, AN, AO, AP, AR에 대하여 임금 합계 77,800,6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4. 가.의 1)항 기재 현장에서 2023. 1. 15.부터 2024. 1. 31.까지 용접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퇴직금 7,057,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제4. 다.항 기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7번 기재와 같이 사상 또는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BG, BH, BI에 대하여 그 임금 합계43,35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30. 피해 근로자 BG, BH, BI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5. 9. 16. 피해 근로자 AN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가, 2025. 11. 24. 피해 근로자 AL, AO, AP, AR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2025고단1031호(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BJ, AX에 대하여 임금 합계 8,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9. 16. 피해 근로자 BJ, AX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2025고단2005호(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8항 기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BC, BK, BL, BM에 대하여 임금 합계 3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9. 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판사 임정윤
별지
각주1) I는 수사기관에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초과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지가 있어 고소 요지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쪽), 피고인 또한 이러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16쪽),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이기는 하지만 50% 가산을 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