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18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8.부터 2024. 11. 28.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18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8.부터 2024. 11. 28.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카운터 업무로 근무한 D를 2024. 11. 28.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62,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8.부터 2024. 11. 28.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에게 '23. 11.분 임금 합계 376,3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71,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23. 10. 28.부터 2024. 11. 28.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95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2025. 5. 13.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