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53
판결선고
2026.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금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22. 8. 30.까지, 2022. 11. 16.부터 2025. 2. 28.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의 임금 합계 1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6. 7. 위 사업장에서, 2022. 4. 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4.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와 2022. 4.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4.부터 202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와 2023. 5.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6,680,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J, D의 진정서
-의견서 및 증빙자료, -J, B 체불 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J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4.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60,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4.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1,478,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의 퇴직금 합계 118,543,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