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84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이하 '남구점'이라 한다)을 경영하다가 2024. 1.31.부터 울산 동구 D, 1층에 있는 E(이하 '동구점'이라 한다)을 같이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실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7.부터 2024. 8. 15.까지 남구점에서, 2024. 8.16.부터 2024. 9. 14.까지 동구점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23. 7. 임금24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0,578,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7.부터 2024. 8. 15.까지 남구점에서, 2024. 8.16.부터 2024. 9. 14.까지 동구점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6,232,4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7.부터 2024. 8. 15.까지 남구점에서, 2024. 8.16.부터 2024. 9. 14.까지 동구점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에게 2024. 2. 2.부터 2024. 2. 8.까지 주당 합계 70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24. 2. 2.부터 2024. 9. 12.까지 도합 31회에 걸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7.부터 2024. 8. 15.까지 남구점에서, 2024. 8.16.부터 2024. 9. 14.까지 동구점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과 2023. 7.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근로내역 및 받은 임금(최종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4년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