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0652 판결

체불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8,332원, 원고 C에게 6,895,3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항소와 원고 B, C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8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울산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생략>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 A는 2017. 11.경까지 격일제, 그 후 1일 1차제(이하 '1차제'라고만 한다) 방식으로 근무하였고<1>, 원고 B는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C은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6. 12. 28.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200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임금협정 그 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별지1 관련 임금협정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연도별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특정연도의 임금협정은 '○○○○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내역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다.

1)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근로자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은 사실상 하루에 10시간 이상이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도 1일 10시간 이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의 2분의 1 이하로 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였다. 따라서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차제의 경우 2007년 임금협정의 취업규칙제35조에 따라 1일 8시간, 격일제의 경우 2007년 임금협정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 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07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 2012년 임금협정에서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현저히 미달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원고들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정한 부분,2012년 임금협정에서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865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인 1일 10시간 이상에 현저히 미달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갑 제3, 8, 9호증을 제출하였다<3>. 그런데 갑 제3호증(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은 2008년에 대 도시 근무제도별로 타코미터로 조사된 월평균 노동시간과 2012년 설문조사에 의한 월 평균 노동시간의 자료를 기초로 일반적인 통계 분석을 한 것이고, 갑 제8호증(녹취서)은 울산에 본점을 둔 다른 택시회사(G 합자회사 등)를 상대로 제기된 관련 임금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1468호)에서 작성된 녹취록이며, 갑 제9호증(울산광역시 소재 E 주식회사 TIMS 자료)은 2018. 5.부터 2020. 12.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피고 소속 택시 1대당 일평균 영업내역에 관한 기록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2007년, 2012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임금협정이 적용된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격일제 및 1차제 운행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09년, 2012년(격일제), 2014년,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09년 임금협정은 격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직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하되, 사납금만 1일 130,000원에서 143,000원으로 증액한 것이므로, 이를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로 보기 어렵다. 2 2012년 임금협정은 2009년 임금협정에 비해 격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5.15시간으로 연장하였다(다만, 만근일 수를 15일에서 12일로 감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직전 임금협정에 비해 17.6%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2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2011. 12. 27. 체결되었고, 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격일제 임금형태의 기본 근무일수 12일에 대한 비교대상임금 406,560원<4>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액은 5,420원{= 406,560원 ÷ 75시간(= 5시간 × 1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4,580원)보다 상당히 높다. 3 2014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5.15시간에서 4.39시간으로 1차제의 경우 3.865시간에서 3.4시간으로 각 14.7%, 12%씩 단축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율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각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격일제의 경우 기본 근무일수 12일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 395,520원<5>, 1차제의 경우 기본 근무일수 24일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6> 497,200원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액은 각 6,400원{= 395,520원 ÷ 61.8시간(= 5.15시간 × 12일)}, 5,360원{= 497,200원 ÷ 92.76시간(= 3.865시간 × 24일)}으로 모두 2014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5,210원)을 상회한다. 또한 1차제의 1일 사납금은 2012년도134,000원에서 2014년도 103,000원으로 24% 가량 감축되었다. 4 2015년 임금협정 중 격일제의 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39시간에서 5.13시간 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차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에서 3.17시간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단축 비율이 6.7%에 불과하고, 2015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1차제 임금형태의 경우 기본 근무일수 24일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월급) 497,200원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액은 6,093원{= 497,200원 ÷ 81.6시간(= 3.4시간 × 24일)}으로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상회한다.

3)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격일제의 경우 5.13시간에서 3.85시간, 3.516시간, 2.86시간, 2.47시간으로 계속하여 단축되었고, 같은 기간 1차제의 경우 3.17시간에서 1.64시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가 다시 2.416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재차 2.179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렇다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의 경우, 약 75.04%<7> (5.13시간 → 3.85시간), 약 68.53%(5.13시간 → 3.516시간), 약 55.75%(5.13시간 → 2.86시간), 약 48.14%(5.13시간 → 2.47시간) 정도로 절반 이상, 1차제의 경우, 약 51.73%(3.17시간 → 1.64시간), 약 76.21%(3.17시간 → 2.416시간), 약 68.73%(3.17시간→ 2.179시간)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2007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262,500원(= 시급 3,500원 × 75시간)이고,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343,504원(= 시급5,580원 × 61.56시간)이었는데, 2016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278,586원(= 시급6,030원 × 46.2시간)이 되어 2007년 임금협정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 2018,2019년 각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도 각 272,969원(= 시급 6,470원 × 42.19시간),258,429원(= 시급 7,530원 × 34.32시간), 247,494원(= 시급 8,350원 × 29.6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이 424,526원(= 시급 5,580원 × 76.08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2016,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237,340원(= 시급 6,030원 × 39.36시간)에 불과하였다.<8> 이처럼 기본급이 거의 인상되지 않거나 감소된 것에 비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더욱 급격하게 감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은 외형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2 2016년 임금협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2015년 임금협정에 비해 격일제의 경우 약 75.07%, 1차제의 경우 약 51.73% 수준으로 크게 단축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1일 배차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2016년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2015년 이전에 비해 50% 내지 75% 수준으로 급격하게 단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욱이 2016년 임금협정 중 1차제의 경우 비교대상임금인 292,900원<9>을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76.08시간으로 나누 면 3,849원이 되어 2016년도 법정최저시급인 6,030원을 크게 하회하나, 소정근로시간을 월 39.36시간으로 대폭 단축하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이 7,441원이 되어 법정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었다. 3 1차제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은 2016년 임금협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고, 2018년 임금협정은 2017년 임금협정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2016년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책정한 2017년 임금협정 중 해당 부분도 동일한 이유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018년, 2019년 임금협정 중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그 직전 임금협정인 2016년, 2017년 임금협정이 무효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해당 여부를 2015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2018년의 경우 약 76.2%, 2019년의 경우 약 68.4% 수준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 소속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1일 배차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6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도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1일 소정근로시간: 격일제 1일 5시간, 1차제 1일 3.17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16년 내지 2019년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16년 내지 2019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피고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5.13시간(격일제 근무), 1일 3.17시간(1차제 근무)이다.

2)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을 제1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6년 내지 2019년 각 임금협정은 격일제의 근무일수를 월 12일, 1차제의 근무일수를 월 24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만근일을 각 근무형태에 따른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3)

월 소정근로시간

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 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기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등에 따른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격일제의 경우, 1일 5.13시간, 1차제의 경우, 1일 3.17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도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1)

2019. 1. 1. 이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격일제의 경우 6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13시간 × 12일), 1차제의 경우 76.0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3.17시간× 24일)이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2015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6. 9. 1.부터 2018.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61.56시간, 1차제의 경우 76.08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2019. 1. 1.부터 2020. 11. 1.까지 원고 C의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원고 C의 근무형태인) 1차제의 경우 89.85시간{=76.08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13.77시간(= 1주의 주휴시간 3.17시간 × 365일 ÷ 7일÷ 12)}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비교대상 임금

1)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2)

비교대상 임금 해당 여부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 기간 동안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장려수당, 승급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임금들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2)

비교대상 임금 해당 여부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 기간 동안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장려수당, 승급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임금들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나)

피고는 연장수당과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연장수당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내지 2019년 임금협정은 제22조에서 모두 '연장근로수당은 격일제 근무자에 한하여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 사실<10>, 위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격일제 임금산정표에는 하루 한 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 항목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연장수당은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데 대한 급여가 아니고 기본급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연장수당'으로 지급된 임금과 기본급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상여금의 경우, 을 제1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내지 2019년 임금협정은 제25조에서 모두 '상여금은 연중 조합원에게 연 2회에 분할하여 구 정 · 추석에 300,000원씩 지급한다.(단 최초 승무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상여금'은 조합원에게 연 2회에 분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19. 1. 1. 이전에 지급된 주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1. 12. 9. 고용노동부령 제41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이 정 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승무장려수당과 승급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급료' 명목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에서 연장수당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별지1 관련 임금협정에 첨부된 해당 임금산정표의 산식에 따라 각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산정한다<11><12>).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각'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B에게 208,332원, 원고 C에게 6,264,2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최저임금 미달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와 원고 B, C의 각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다<13>. 5.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한 사실,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같은 표 '기 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A는 1997.11. 9.부터 2009. 12.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 B는 2004. 8. 15.부터 2009. 11.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평균임금의 산정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월별로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란 각 금액에 더하여 연장수당, 유급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정 최저임금'이 비교대상 임금 합계보다 클 경우 위 '법정 최저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의 각 항목인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승급수당'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 원고 A의 경우에는 유급수당, 원고 B의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유급수당, 원고 C의 경우에는 연장수당(2017년도), 유급수당(2018, 2020년도)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평균임금에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총액 중 3개월 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1일평균임금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여기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 합계 631,096원(= 2017년 퇴직 시 미 지급 퇴직금 331,306원 + 2019년 퇴직 시 미지급 퇴직금 185,760원 + 2020년 퇴직 시미지급 퇴직금 114,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B의 이 부분 청구와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사납금을 줄이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많이 가져갈 목적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수년간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제 와서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거나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208,332원, 원고 C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6,895,378원(= 6,264,282원 + 631,0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 대해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의 항소와 원고 B,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손정연 양승우 1원고 A와 원고 B는 모자 관계로, 원고 A는 원고 B가 퇴사한 2017. 11. 14. 이후 '1일 1차제 방식으로 일하였다. 따라서 원고 A는 2017. 11. 격일제 방식으로 6일, 1차제 방식으로 13일 일하였다(2026. 1. 13. 자 피고 준비서면 2면). 2다만, 원고 C은 2020년도 3월, 4월, 7월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고와 월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2007년 임금협정은 격일제 근로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초로 정한 합의이고, 2012년 임금협정은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초로 정한 합의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나머지 임금협정들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앞서 본 '가. 관련 법리' 항목의 대법원 2023다279402, 280563 판결은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요소로 고려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4월급 489,000원 - 연장수당 82,440원 5월급 489,300원 - 연장수당 93,780원 62014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는 격일제 근무자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1차제의 경우 월급과 비교대상 임금이 동일하였다. 7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82018년, 2019년 임금협정상 기본급은 모두 436,600원으로 2015년 임금협정상 기본급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9월급 510,000원 - 연장수당 217,100원, 2016년 임금협정서 제22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은 격일제 근무자에 한하여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종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된 임금산정표(1차제)에는 1차제의 경우에도 하루 1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10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서는 1차제도 하루 한 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7. 11. 격일제로 6일, 일차제로 13일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6. 1. 13. 자 피고 준비서면 2면),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격일제로 6일 일한 경우의 기본급 136,440원(= 22,740원 × 6일)과 주휴수당 49,290원(= 8,215원 × 6일), 2016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일차제로 13일 일한 경우의 기본급 129,324원(= 9,948원 ×13일)과 주휴수당 11,661원(= 897원 × 13일)을 합산한 금액을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해당란에 기재하였다. 12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이 2020년도 1월, 2월, 5월, 6월에 근무한 일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3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년 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0,000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9조 근속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1997년도에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매월 상당한 승급수당을 지급받아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